[@스텔라아르투아]
음.. 돈의 세계는 그 욕심의 끝을 알 수 없지
내 예상에 저 건물주는 진짜로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기보다는 가게 권리금을 노리는 것 같다.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몇 달 운영하면서 다시 가게를 내어 놓는거지 그리고 권리금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는 심보인듯.
[@스텔라아르투아]
음.. 돈의 세계는 그 욕심의 끝을 알 수 없지
내 예상에 저 건물주는 진짜로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기보다는 가게 권리금을 노리는 것 같다.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몇 달 운영하면서 다시 가게를 내어 놓는거지 그리고 권리금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는 심보인듯.
Best Comment
건물주인이 세입자 유명세 훔쳐서 가게 직접운영하면
기존 세입자는 어디로 옮겼는지 주소 전화번호 약도를
가게 정면에 일정 규격이상 1년동안은 게시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 착각을 이용한 부당이익 편취행위다.
내 예상에 저 건물주는 진짜로 자신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기보다는 가게 권리금을 노리는 것 같다.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몇 달 운영하면서 다시 가게를 내어 놓는거지 그리고 권리금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는 심보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