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은 수입이나 제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오늘자 2심 판결에서 뒤집혔음.
김우진 부장판사에 의하면
1. 딱히 법률에 이게 금지라는 근거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고
2.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한을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 설령 청소년보호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별개의 법으로 보호 받고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성인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
라며 수입 허가 판결 때림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