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어어어얼]
저거하고 무죄추정하고는 다르죠. '저 새끼인거 같아요'라고 의심이 되지만 가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의료과실과 관련한 사건은 명백하게 행위자(의사)가 있고 진료과정에 따른 결과가 연결되어 있으니 당연히 병원 측에서 진료과정상 문제점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겁니다. 외국의 경우엔 과실이 없었다는 증거를 병원측이 제시하고 환자측은 그걸 제3자인 의료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식인데, 우리나라는 진료기록이나 수술과정 등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우린 잘못 없으니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서 찾아보란 식이니 저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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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한테 수사권 주던가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