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콘서트 입장 및 공연관람 유의사항에는 "촬영, 녹음 및 SNS를 통한 생중계 등의 행위는 관계법령상 공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아티스트나 전속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연장 내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반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다.
[@개집일진슈나우저]
예를 들면 공연 클라이막스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와이어 달고 날개 달고 날면서 폭죽이 터지고 하늘에서 가루가 떨어지고 왼쪽 벽에 레이저쇼 하고 오른쪽 중계 화면에 특정 글귀와 함께 나뭇잎이 흩날리는 게 내가 만든 플룻이고, 그걸 위해서 무대 자체를 설계를 일반적이지 않고 독창적으로 설계했는데, 누가 설계부터 공연 퍼포먼스까지 따라했다면 권리 침해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거지. 물론 베끼는 놈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이 베끼지 않기 때문에 너 말대로 입증받고 유죄 판결받기는 어려움. 어려우니까 애초에 베껴가지 못하게 카메라로 못찍게 하는거.
또 다른 예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3일밤을 지새우면서 내 사업장에 틀 노래를 일일이 선곡해서 나만의 "트랙 리스트"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옆집 경쟁업체가 내가 만든 트랙 리스트를 고대로 베껴가서 자기 사업장에 순서 하나 안바꾸고 똑같이 틀었어. 그럼 화가 나겠지? 노래는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의 것이지만 노래의 "순서"는 내가 만든 리스트니까. 근데 이게 노래 자체가 보조가 아니라 메인인 사업이라면,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느냐가 이 순서와 공연 형식에 좌지우지된다면, 베낀놈한테 더 열받겠지? 무형의 자산이라는건 그래서 너 말대로 입증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초에 공개를 안하려 하는거야.
[@세면바리]
무슨 말인지는 알겠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이런건데 공연이라는게 한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theme부터 이펙트 플롯까지 돌고 돈다는 말이지 이런 공연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는 것이나 시계 디자인에 대해서 독창성을 인정받는 것이나 다를게 없어보임
모든 다이버 워치는 롤렉스 섭마를 닮았지만 롤렉스가 하나한 소송을 걸 수는 없음. 다 돌려쓰는 디자인인데 본인이 우월한 독창성과 제안을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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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이 싸이한테ㅈㄹ했던 것도 무형의 자산에 관한 권리침해로 주장하고 다퉜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