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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서 어느 유투버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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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864846.jpg 신안군 어느 유듀버 고소 예정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동네라는 주제로



랭킹을 매기던 한 유튜버가 있었음



랭킹 1위가 당연 신안이였고 이걸 본 한 유튜브 시청자가



신안군에 민원을 넣음



민원 내용 보고 신안군은 유튜버 고발 예정

Best Comment

BEST 1 코로날두  
사실적시로 고발하네 ㅋㅋㄱㅋ
BEST 2 폭력배  
[@맥짱] 응 안되는거지 명예훼손에 대한 범위가 생각보다 큰걸로 알고있음
25 Comments
HOMER 2020.05.19 14:55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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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날두 2020.05.19 14:55  
사실적시로 고발하네 ㅋ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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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레저 2020.05.19 14:59  
[@코로날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펙트로 조진걸 고발이 가능한거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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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날두 2020.05.19 15:04  
[@히스레저] ㅇㅇ팩트를이야기했더라도 명예훼손하면 안됨ㅋㅋㅋ헬조선에만있다고함ㅋ
히스레저 2020.05.19 15:08  
[@코로날두] 뭐이런;;; 거지같은 법이 다있지?
스팸 2020.05.19 15:09  
[@히스레저]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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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날두 2020.05.19 15:18  
[@히스레저]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익성을 어필하면 방어할수도 있긴함 ㅋ 그게과연 인정될지는 판단해봐야하지..노답
맥짱 2020.05.19 15:08  
[@코로날두] 따지는건 아니구 궁금해서 그런데...살인자한테 살인범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명예회손인데 그럼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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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2020.05.19 15:14  
[@맥짱] 응 안되는거지 명예훼손에 대한 범위가 생각보다 큰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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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5.19 15:15  
[@폭력배] 음 예를들어 이미 지명수배란 같은데 떠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경우에도 명예회손이 성립이 되는거야? 근데 글쓰다 보니까 웃긴게 살인범함테 명예가 어디있는거지...?
정글은언제나조보아 2020.05.19 16:21  
[@맥짱] 예를 들면

남들 다 받는 100점을 A학생만 10점을 맞았는데

친구인 B학생이 " A가  10점 맞았대 멍청하네 "에서 멍청하네가 명예훼손죄로 됨

10점 맞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멍청하다고 얘기하였으므로 명예훼손 됨

그러므로 위 글과 같이

신안군이 염전노예사건이 일어났음(사실), 무서운 동네(명예훼손)라고

유튜버가 올렸으면 명예훼손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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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감별사 2020.05.19 16:25  
[@정글은언제나조보아] 오 그럼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다 까지만 기술하면 명예훼손 안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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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5.19 17:12  
[@정글은언제나조보아] 그럼 멍청하네가 빠지고 예는 10 맞았대 까지 하면요?
정글은언제나조보아 2020.05.20 15:23  
[@맥짱] 본론만 얘기하면 10점 맞았대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됨

전에 예는 신안(사실) 무서운 동네(허위사실), 10점 맞아서(사실) 멍청하네(허위사실)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준거고,

본론의 명예훼손이 되는 사유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

10점 맞은 A의 얘기를 B가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이유는 유포하였기 때문

다른 예로는 A어르신이 바지에 오줌을 지렸는데 그걸 B어르신만 알고있다가

C어르신에게 "나만 아는 비밀인데 A가 오줌 지렸다"라고 단 한사람에게만 해도

사실이 유포 되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만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참의감별사님의 말대로 유튜버가 염전노예사건만 있었다만

얘기하면 명예훼손 안됨. 기사나 뉴스보도가 이미 되어있고,

공적인 목적으로 보도 된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안됨
깐깐징어 2020.05.19 15:14  
[@코로날두] 남에게 알리기 싫은 치부를 누군가 동네방네 떠들면 그때 써먹어야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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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댓글러 2020.05.19 15:59  
[@깐깐징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꺼 같은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나중에 강간당한 년이라고 온동네방네 떠들고 피해를준다면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이니 이런경우에는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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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매니아 2020.05.19 15:24  
근데 특정지역을 통으로잡은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예를들어 XXX들은 다 나쁜새끼들이다 하면 XXX중에 한명이 고소해도 안되는 것으로 앎
그 아나운서 강용석 사건에 그랬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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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2020.05.19 17:15  
[@와드매니아] 특정인을 찝어서 명예훼손해야 처벌 가능으로 알고있음.
광주 518 관련해서 헛소리 하는 것들 고소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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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ay 2020.05.19 16:43  
명예가 있어야 훼손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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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2020.05.19 20:00  
랭킹스쿨인가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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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0.05.19 22:05  
ㅋㅋㅋㅋㅋ
신안군에도 명예가 있나?
헬조선타령하던 오천만 국민 철창행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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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l23 2020.05.20 00:44  
윾머가 이거로 고발해보라고 도발했던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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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0.05.21 00:44  
그동안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잊혀질 수 있도록?????잊혀질 수 있도록???새기들아 박제해놓고 싹 다 갈아엎어도 모자를판에 잊기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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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20.05.21 03:02  
응 고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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