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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엠봉엄서 2018.12.28 17:15  
잘했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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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8.12.28 17:19  
이거 뭐 엘리베이터 썰에서는 경찰관이 휴대폰 검사하자고 해도 만약에 아무것도 안나올경우엔 가만있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여자쪽에서 구경도 못해봤다던데 얘는 순순히 폰 보여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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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2018.12.28 17:26  
[@MARVEL] 근데 나도 그거보고 알았어
아는게 힘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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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2018.12.28 17:37  
[@MARVEL] 나도 글케 해야겠다. 내 폰 사진첩은 판도라상자니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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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름 2018.12.28 18:04  
[@이하늬] 영장없으면 경찰이 강제로 볼 수 없으니까 쫄지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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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찌xxxs 2018.12.29 15:49  
[@쏘름] 현행범체포하면서 볼수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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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8.12.30 00:48  
[@기모찌xxxs] 현행범 체포해도 수색영장 없으면 못봄. 애초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도 불법 체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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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찌xxxs 2018.12.30 11:38  
[@전진배럭] 뭔말이여 정황있음 준현행범으로 체포될수있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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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8.12.30 12:14  
[@기모찌xxxs] 뭐라는겨 현행범체포는 말 그대로 범죄가 실행되고 있는 순간에 체포하는걸 말하는거고, 저거는 (범죄도 아니지만) 범행 후에 10분이나 지나서 상황 종료된 이후에 들이닥친건데, 당연히 현행범체포하면 불법체포임. 예컨데 음주운전을 종료하고 40분이 지난 후에 현행범 체포한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됨. 거기다 백번 양보해도 저 글 속 남자는 아무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니 명백성, 긴급성, 비례성 어느하나 충족하는게 없음. 걍 저거대로 체포하면 고소해야햘 일이지.

또 준현행범도 마찬가지로 여러 요건이 있지만, 여기서는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한 자' 정도가 그나마 비슷한데 백번 양보해도 휴대폰은 흉기도 아니고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개연성도 없음.

걍 저 상황에서 영장도 없이 수색하고 체포하는건 '범죄'임.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게 더 법리에 맞는 일이다
기모찌xxxs 2018.12.30 12:21  
[@전진배럭] 니말맞네
고갈 2018.12.28 17: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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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센부랄 2018.12.28 18:03  
ㅋㅋㅋ 범죄자 취급 지긋지긋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닝기미씨이이이이이발 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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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ven 2018.12.28 18:51  
ㅈ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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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t 2018.12.28 18:53  
뿡뿡이 끝맺음 해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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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18.12.28 18:57  
이런거보면 제발 주작이었으면 좋겟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병신이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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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돈 2018.12.28 19:27  
울어 또 ㅁㅊ 지네들이 생사람잡는것 가지고 난리네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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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락슬러 2018.12.30 01:13  
112에 신고접수되면 영장없이 수색하게 되어있다던데
그대상에 사람이면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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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8.12.30 12:22  
[@드락슬러]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면 영장없이 수색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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