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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대한민국...평소와는 다른 판결

광명사람 31 6650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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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은 수입이나 제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오늘자 2심 판결에서 뒤집혔음.


김우진 부장판사에 의하면 


1. 딱히 법률에 이게 금지라는 근거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고

2.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한을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 설령 청소년보호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별개의 법으로 보호 받고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성인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


라며 수입 허가 판결 때림 ㄷㄷㄷ

31 Comments
그링그리 2019.02.11 11:46  
성인물은 왜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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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칠세마동석 2019.02.11 11:46  
우진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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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키미고고 2019.02.11 11:47  
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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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19.02.11 11:49  
배우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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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9.02.11 11:49  
응 이제 여성단체 들고 일어날꺼임
10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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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꾸 2019.02.11 12:09  
[@쿨캡슐] 맞아 방심하면 안돼
아직 2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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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지가오가없냐 2019.02.11 11:49  
? 갑자기 당혹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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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19.02.11 11:53  
리얼돌 이제 사러 가면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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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ㅤDOㅤIT 2019.02.11 12:19  
[@이중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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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9.02.11 12:11  
옳게 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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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cong 2019.02.11 12:14  
갓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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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ㄱㅈㅂㄱ 2019.02.11 12:16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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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노삼성 2019.02.11 13:34  
[@ㅈㅂㄱㅈㅂㄱ] 1호의 내용 중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지 않을 걸?
공공의 안녕질서도 아니고 성기구는 풍속을 해치는 것도 아니니까
옛날에도 성기구는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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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19.02.11 12:40  
사실 저게 안되면 그 텐가도 안되고 딜도도 안되고 걍 풍속을 헤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인식될수있는 건 다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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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9.02.11 12:47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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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9.02.11 12:56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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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19.02.11 13:01  
피의자가 돈많은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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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모링 2019.02.11 13:07  
자기들도 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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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킹왕 2019.02.11 13:11  
판사가 사실 텐가를 쓰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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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9.02.11 14:12  
차피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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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 2019.02.11 14:23  
딜도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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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2019.02.11 14:46  
이게 당연한건데 이슈화 된다는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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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점검필요 2019.02.11 14:59  
딸칠권리를 침해하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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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인생 2019.02.11 15:00  
갑자기 헤븐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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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2019.02.11 15:20  
아직 2심이라 안심하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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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p 2019.02.11 15:28  
1. 딱히 법률에 이게 금지라는 근거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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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ㄹ 2019.02.11 17:15  
샀네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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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2.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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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9.02.11 18:49  
야동못보게하고 도구쓰게 만들어주는건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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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몬 2019.02.11 19:57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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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순 2019.02.11 22:38  
가만보니 야동은 세금이 안붙길래 금지시켰는데 이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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