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디]
상법 732조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당 조항은 의사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장애인의 보험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개정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개정되었는지는 귀찮아서 모르겠음.
[@프란디]
상법 732조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당 조항은 의사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장애인의 보험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개정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개정되었는지는 귀찮아서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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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의사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장애인의 보험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개정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개정되었는지는 귀찮아서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