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론회에서 표창원도 대답 못한 이선옥작가 질문
은하선-정재훈 // 사회자 표창원 // 오세라비.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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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작가-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를 넣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왔던
형사법상의 원칙들 증거주의 등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원칙들을 아주 너무 간단하게 무력화시키는
기본권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생략~)
제가 이런 자리가 있어서 상대 패널들이 아니라 의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법안의 30조를 읽어 들였죠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3자도 없고 cctv도 없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할 수 없는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의원님을 상대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혹은 사법부가 무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을 의원님이 지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제시를 해주십시오
표창원의원-
일단 말씀하신것처럼 불가능하죠
왜냐면 형사법 원칙상 입증책임은 기소측에 있습니다.
검사가 입증해야지 그걸 피의자가 입증해야지 하는건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
..
마무리 발언 에서---
은하선작가-
(~~생략)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과정을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요 트럼프 정부에서 백인들이 얘길 합니다
굉장히 차별받고 있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트럼프 정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백인들이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는요 뭘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노예제로 가자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미 올라탔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옥작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언은
페미니즘과 성평등이 이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길의 특정한 사상중 하나일 뿐이고요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고 다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정부가 추구할 것은 성평등이라는 가치이지 이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혼돈하시는 느낌이 있고요
(생략)
그것이 올바른 변화라 하더라도 그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누구의 삶도
타격받아선 안되고 희생자가 나와서 안된다는 거죠 누가 각자 모두가 소중한 개인의 삶에 대의를 위해서
니가 느끼는 부당한 혹은 니가 감당하고 있는 차별 이런 것들을 감내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시라 하는데 트럼프의 당선을 돌아보십시오 트럼프가 왜 당선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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