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DM을 발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쌍방간의 말다툼 중 패드립은 고소 안되는데 한쪽에서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악플은 정통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함. 다만 가계정일 경우 인스타의 협조를 얻어야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지 고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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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런거 여러번 당하면 협박죄로 들어가는건 여지가 있긴 하겠는데 저거가지고는 고소 안된다.
무슨 고소하면 다 처벌받는줄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