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욕먹고 있는 한문철 TV 제보 영상
블박차가 1차로 직진 중 직진 금지표시를 보고 2차로로 점선에서 변경 후 교차로 직진해서 통과,.
경찰이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금지 표시된 도로에서 직진주행을 하다가
2차로로 넘어와서 교차로를 건넜다고 범칙금 부과함
경찰이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부과
통화 내용에서 경찰의 주장은 블박차처럼 직진 금지 표시인 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가 2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하면 내부순환로에서 새치기할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새치기를 한다며 그래서 범칙금 부과했다고 함,
한문철 변호사 의견은 범칙금 내지 말고 이의 신청하라고 함
이전글 : 김홍도가 그림으로 기록한 일상의 뒤편
다음글 : 글라이딩하다가 독수리 만난 썰 푼다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