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나도함께 31 1981 34 0

*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어그로끄는 사람들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원래 원글이 있는 곳에

댓글로 적었었는데 원문글을 개집왕님이 지우셔서 그냥 ''이참에 정리해서 올리자''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길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서 내용정리? 한 걸 읽으셔도 됩니다.



우선 ''한일기본조약'' 원문입니다.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301_03.jpg


여기 원문 내용 보시면 빨간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조. 1. 양 체약군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이 소멸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것이 바로 일본 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572_24.jpg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쓰여 있으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이 보이시나요?


말장난이 아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개인의 권리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온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부터 쭉 개인청구권이 왜 소멸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768_58.jpg


*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청구권 부분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843_23.jpg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829_99.jpg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831_59.jpg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833_14.jpg
bc869ff7844f525b18c104713331d1f5_1564381834_77.jpg 


-------------------------------------------------------------------------


내용 정리


1.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건 개소리다.

2. 위에 조항등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스스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 첫번째 예로


''1956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같은 조항이 있었으나

이 조항으로 일본정부가 합의했으니 그럼 청구 및 배상책임은 일본정부에 있으므로 ''일본인 원폭피폭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외교 보호권''이 사라진거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발표했다.


 

- 두번째 예로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의 외무부 문건에 따르면

''청구권협정 1조의 '경제협력의 증진'(흔히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뽕들이 말하는 배상 받은 돈 5억)과 2조의

'권리 문제의 해결'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호 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청구권 협정 전체의 효과로서 한국의 대일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설명되어있다.


일본정부 자신들도 ''경제협력자금은 한국 국민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일본정부 및 국민에서 배상책임이

한국정부로 이전한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즉, 위에 첫번째 예시처럼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에 있어서 이 협정으로 포기되는 것은 양국의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본정부도 가지고 있었다.


 

- 세번째 예로


두번째 예시가 조금 이해가 안갈 수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한국인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일본인의 문제 로서 설명된다.

바로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의 문제로서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다 마사미'''는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서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의 권리에 대해 일본정부가 포기한 것이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에 대해 한국정부가 포기한 것도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 네번째 예로


1991.03.26 - 참의원 내각 위원회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

''타카시마 유우슈우'' ''외무 대신 관방 심의관''의 답변


''일소 공동선언 제 6항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라는 점은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있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국민 개인의 소련 또한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사실상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이상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소련에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소련에 가서 재판을 해보라.''는 취지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을 무시한 답변이었다.


이어서


1991.08.27 - 참의원 예산 위원회

- 일본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외무성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인데... 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인 청구권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견해도 밝혀졌다.


1992.03.09

야나이 조약 국장


''우리 나라로서는 이 협정으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 그런데 관계자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지위까지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그 소송에 포함되어 있는 바의 위자료 청구 등의 청구가 우리 나라의 법률에 비추어 이는 법원이 판단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03.09

쿠도 정부 위원

''제소한 경우, 이들 소송이 인정되느냐는 문제까지 당연히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섯번째 예로


''외무성 조사 월보 ''1994 년도 No.1'' 명기 되어있는 내용


''국가가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국내 법상의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가 자국민의 청구권''에 대해 국가로서 갖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해 오고 있는 바이다.''

----------------------------------------------------------


그렇다면


위안부 관련 문제


2015.12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재단 창설, 일본정부의 10억엔 출연 등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

및 비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위에 한일 청구권협정에대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지않았으며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한 위 ''위안부합의''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합의가 된다.


- 그리고 일본정부의 위에 합의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부분''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노역 등의 개인청구권문제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국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와 한국 이외의 성폭력, 강제 연행 피해자의 실체적 권리도

소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 또한 이''합의''는 양국 모두 국회의 비준을 예정하지 않는 일종의 행정 협정이었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의 조약에 관한 경우

''국가가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대 법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부분은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 포기를 의미하는데 불과한 것은 분명하다.


-------------------------------------------------


- 글이 긴데도 끝가지 읽어주신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그리고 길어서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라도 읽기 귀찮으시다면 제가 밑에 내용정리 한 것만이라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지금도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는 말안합니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나서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다른 반박증거 있으시면 가져와주세요

저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 좀 해볼테니까요



-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냥 깔끔하게 일본정부에서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번복하지만 않으면'' 

배상문제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자연스럽게 협상해서 해결 될겁니다.


-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ㅎ




참고 및 가져온 자료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전문

1956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

1956년 일소공동선언 전문

2014년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의 논문


링크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일 청구권협정 전문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 국사편찬위원회-전자사료관 - 센프란시스코 회의 및 강화조약 원문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A&arrangement_subcode=HOLD_NATION-0-US&provenanace_ids=000000000034&displaySort=&displaySize=50&currentNumber=1&system_id=000000014238&catalog_level=&catalog_position=-1&search_position=46&lowYn=


- 2014년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의 논문 전문

http://justice.skr.jp/kseikyuuken-top.htm

Best Comment

BEST 1 하느님  
어차피 그들은 문재인 까기위해 일본을 이용하는 논리 없는 좀비들이야
문재인이 다른 까일만한것이 분명있는데도 이상하게 일본과의 문제에 발광한단 말이지
BEST 2 마지노  
당시 민관공동위의 발표엔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협정과 관계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민관공동위 발표 뒤인 2012년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선언해서 새로운 해석의 길이 열렸다고 중앙일보쪽에서도 다룬 기사가 있었음.

이와 관련해 외교부 새끼들은 대법 판결 나오기 전까지 저 대법에 제출했던 부정적 의견서가 사법농단 관련 정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경화도 저게 옹호도 반대도 없다(중립적)라는 식으로 싸고 돌때 외교부는 정권과 관련없이 적폐임을 깨닫게 해줬음.
31 Comments
TheNagaRaja 2019.07.29 16:44  
토착왜구

럭키포인트 1,158 개이득

김소희 2019.07.29 16:45  
사랑합니다

럭키포인트 812 개이득

하느님 2019.07.29 16:45  
어차피 그들은 문재인 까기위해 일본을 이용하는 논리 없는 좀비들이야
문재인이 다른 까일만한것이 분명있는데도 이상하게 일본과의 문제에 발광한단 말이지

럭키포인트 4,531 개이득

친목밴 2019.07.29 17:01  
[@하느님] 그들은 바로! 토착왜구스~
정열맨 2019.07.29 16:46  
전쟁터가 되겠구만...아베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긴 했음...
http://m.segye.com/view/20181116000892

럭키포인트 1,948 개이득

김알지 2019.07.29 16:47  
그럼 노무현정부시절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발표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됐다는 내용은 잘못 조사 했다는 얘기임?

럭키포인트 3,189 개이득

친목밴 2019.07.29 17:01  
[@김알지] 이에 고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 보도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즉, 민관공동위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또 조선일보가 "민관 공동위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171608Y


조선일보가 왜곡한거랴
나도함께 2019.07.29 17:10  
[@친목밴] 답변 달아줄려고 자료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다셨네요ㅎ

럭키포인트 2,553 개이득

친목밴 2019.07.29 17:14  
[@나도함께] 그냥 청와대 대변인 말 퍼온건데요 뭘 ㅋㅋㅋ
Adidas는누구겁니까 2019.07.29 16:49  
아까 어떤넘이 일본과 이미 협의했고 개인소송도 포함이라고 처씨부리던데 이걸보고 뭐라고 할지 기대된다

럭키포인트 2,611 개이득

호일레 2019.07.29 17:35  
[@Adidas는누구겁니까] 비추누르고 튀거나 그냥 쌩까겠죠
마지노 2019.07.29 16:51  
당시 민관공동위의 발표엔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협정과 관계없다”는 내용이 있었고,

민관공동위 발표 뒤인 2012년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선언해서 새로운 해석의 길이 열렸다고 중앙일보쪽에서도 다룬 기사가 있었음.

이와 관련해 외교부 새끼들은 대법 판결 나오기 전까지 저 대법에 제출했던 부정적 의견서가 사법농단 관련 정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경화도 저게 옹호도 반대도 없다(중립적)라는 식으로 싸고 돌때 외교부는 정권과 관련없이 적폐임을 깨닫게 해줬음.

럭키포인트 3,620 개이득

친목밴 2019.07.29 16:53  
이런글에 달리는 비추는 뭐다?

럭키포인트 2,234 개이득

애무왕 2019.07.29 16:56  
[@친목밴] 킬 잽스! 킬 잽스! 킬 모어 잽스!!

럭키포인트 1,541 개이득

Adidas는누구겁니까 2019.07.29 17:06  
[@친목밴] 그니깐 조낸 웃긴게 이런글에는 일베씹버러지 및 어설픈 지식으로 선동하는색히들은 암소리도 못하고 댓글도 안달고 비추만 누르고 튐. 법리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색히가 없다는 말이지 법리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피와아의 말이 상반된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그것도 입장차이의 정확한 증거을 내세우며 주장해야 하는데 달랑 몇가지 찌라시 기사나 조작된 통계따위를 들고 선동질을 하니 조낸 욕처먹는거야 맨날 분탕질이고 싸움만 유발하는 쓰레기들이 의외로 많다는게 더 웃김
김소희 2019.07.29 17:15  
[@Adidas는누구겁니까] 비추실명제 깔깔깔
수집거 2019.07.29 18:05  
[@친목밴] 댓글이 자극적이라 비추드렸습니다

럭키포인트 859 개이득

ThumbsUp 2019.07.29 17:06  
일본 이새끼들도 지들 국민들한테 똑같은 판결 내려놓고 우리나라보고 지랄한거네
ㅇㅋ 스크랩

럭키포인트 1,875 개이득

대통령 2019.07.29 17:19  
토착왜구새끼들 매국노나 다름 없는 놈들

럭키포인트 1,599 개이득

vpnnhy 2019.07.29 17:27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이 일본정부나 기업에 소송을 거는게 저어어어언혀 이상하진 않지
그게 올바른 길이기도 하고 ㅇㅇ
근데 그 꼴이 참 우스워보이긴 한다 이말이지
한일기본조약 2조 1항에 뒷줄 보임??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임
국민간의 ㅇㅋ?? 국민대 국민에 관한 청구권 문제도 해결된것으로 본다는걸 조항으로 넣은거라고 ㅋㅋ
저 조항을 쓰기전 일본에서 한국한테 우리가 피해자들한테 나눠준다고 제의한거고
박정희가 그거 거절하고 경부고속도로랑 포스코 만든거지
사실 박정희 박근혜가 진짜 개쌍놈들이긴 해 국제적으로 봤을때 참 한국 체면 안서게 피웅신 같이 행동했으니까
근데 일본 역사적으로 한 행동이 샌프조약이랑 다르게 진상짓했으니
우리도 개인간 청구권은 일본처럼 한입가지고 두말해도 된다고 정당하다는 논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주기로 말바뀌는 한국정부나 의회나 국민이나 목소리가 다 다르다는게 ㅋㅋㅋ
이게 좀 국제적으로 쪽팔린건 사실이잖아?

럭키포인트 3,812 개이득

호일레 2019.07.29 17:33  
[@vpnnhy]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쓰여있지 해결됐다나 해결이 아님

럭키포인트 317 개이득

vpnnhy 2019.07.29 17:52  
[@호일레] 그것도 좀 말장난스러운게 정확히는 '해결된다'가 아니라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썼음
여기서 해결된 것 = 청구권
그게 된다는 것 = 한일조약
그걸 확인했다 누가? 한국 일본 대빵이 같이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순간에서 중요한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을 두 나라가 서로 확인했다는 거지
그리고 '됐다 된다' 가지고 그러는것도 어이가 없는게
저 조약으로 협정이 발효가 되는거임
한마디로 조약을 맺은 직후 배상을 하든 청구를 하든 한다는 말임
결론적으로 조약을 발효시킬 협정문에다가 과거형으로 쓰면 아직 주지도 않은 돈을 줄필요가 없어지는거지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진행형으로 '된다 , 한다, 진행시킨다' 같이 쓰는거지
나도함께 2019.07.29 18:04  
[@vpnnhy] 내가 봤을때는 그걸 그런식으로 해석하는게 더 말장난 갔은데?
 
과거형이고 머고 간에
협정문 1조에 보상에 대한 내용이 이미 있거든
한번에 모두 받는게 아닌 ''10년간~한다.''

없으면 이해가지만 이미 1조 내용이 있는상황에서 2조내용을 그런식으로 해석하는건
아니라고 봄


그리고
일본 외무부 문건에

''청구권협정 1조의 '경제협력의 증진과 2조의 청구권 '권리 문제의 해결'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호 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아무런 상호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데?

럭키포인트 1,295 개이득

나도함께 2019.07.29 18:07  
[@나도함께] 그리고 피해자가 개인청구권으로 소송거는게 우스워보인다고?

''한일기본조약 2조 1항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대해서 썼잖아?

국민대 국민에 관한 청구권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걸 조항으로 넣은거라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일본이 아니래잖아 ㅋ

먼 헛소리하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직후''에 바로 일본 외무부 공개 문건에 ''개인청구권 미포함''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니까?
위에 글에 썼잖아

샌프조약하고 일소공동선언도 똑같이 해석하고

일본이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우리가 쪽팔릴게 머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침략동안 피해받은거에 대한 ''개인간 청구권'' 소멸했다고 우리가 주장한적이 있었음?
자료 좀 보여줘
체크 좀 해보게

오히려 당당한건데?
위에 글에 나오잖아
한반도에 재산을 남긴 ''일본인의 청구권''
청구하면 재판 해준다는 뜻도 되는거임 ㅋ

그리고 진짜 쪽팔린건 피해자 제대로 보호도 못해주고 보상도 못해주는게 쪽팔린거다.
Shovel 2019.07.29 17:48  
[@vpnnhy] 어떤 말을 하는건지 이해는 됨 그래서 이번 정부 내에 확실히 하기를 바라는 편이야 이건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적으로 다 힘을 합치면 좋겠을뿐이고 뭐 그게 좀처럼 안되지만

럭키포인트 2,686 개이득

vpnnhy 2019.07.29 18:07  
[@Shovel] ㅇㅇ 그래도 이성적으로 답변해줘서 고맙네
나도 위안부나 강제동원 좀 아예 일본 대법원에서 배상판결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임

럭키포인트 2,295 개이득

아무말하는애 2019.07.29 17:31  
쪽~바리

럭키포인트 2,490 개이득

광광 2019.07.29 21:48  
정리 잘되어있네

럭키포인트 4,925 개이득

맑음 2019.07.30 10:18  
모르고 떠들면 안되겠다! 공부할게!

럭키포인트 3,535 개이득

우메다 2019.08.09 00:44  
ㅇㄷ

럭키포인트 9,237 개이득

꾸준돌이 2019.11.05 23:06  
잘봤습니다.

럭키포인트 20,607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