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어그로끄는 사람들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원래 원글이 있는 곳에
댓글로 적었었는데 원문글을 개집왕님이 지우셔서 그냥 ''이참에 정리해서 올리자''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길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서 내용정리? 한 걸 읽으셔도 됩니다.
우선 ''한일기본조약'' 원문입니다.
여기 원문 내용 보시면 빨간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조. 1. 양 체약군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이 소멸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것이 바로 일본 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쓰여 있으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이 보이시나요?
말장난이 아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개인의 권리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온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부터 쭉 개인청구권이 왜 소멸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청구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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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1.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건 개소리다.
2. 위에 조항등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스스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 첫번째 예로
''1956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같은 조항이 있었으나
이 조항으로 일본정부가 합의했으니 그럼 청구 및 배상책임은 일본정부에 있으므로 ''일본인 원폭피폭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외교 보호권''이 사라진거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발표했다.
- 두번째 예로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의 외무부 문건에 따르면
''청구권협정 1조의 '경제협력의 증진'(흔히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뽕들이 말하는 배상 받은 돈 5억)과 2조의
'권리 문제의 해결'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호 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청구권 협정 전체의 효과로서 한국의 대일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설명되어있다.
일본정부 자신들도 ''경제협력자금은 한국 국민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일본정부 및 국민에서 배상책임이
한국정부로 이전한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즉, 위에 첫번째 예시처럼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에 있어서 이 협정으로 포기되는 것은 양국의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본정부도 가지고 있었다.
- 세번째 예로
두번째 예시가 조금 이해가 안갈 수 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한국인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일본인의 문제 로서 설명된다.
바로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의 문제로서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다 마사미'''는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서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의 권리에 대해 일본정부가 포기한 것이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에 대해 한국정부가 포기한 것도 ''외교보호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 네번째 예로
1991.03.26 - 참의원 내각 위원회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
''타카시마 유우슈우'' ''외무 대신 관방 심의관''의 답변
''일소 공동선언 제 6항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라는 점은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있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국민 개인의 소련 또한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이상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소련에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소련에 가서 재판을 해보라.''는 취지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을 무시한 답변이었다.
이어서
1991.08.27 - 참의원 예산 위원회
- 일본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외무성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인데... 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인 청구권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견해도 밝혀졌다.
1992.03.09
야나이 조약 국장
''우리 나라로서는 이 협정으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 그런데 관계자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지위까지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그 소송에 포함되어 있는 바의 위자료 청구 등의 청구가 우리 나라의 법률에 비추어 이는 법원이 판단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03.09
쿠도 정부 위원
''제소한 경우, 이들 소송이 인정되느냐는 문제까지 당연히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조사 월보 ''1994 년도 No.1'' 명기 되어있는 내용
''국가가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국내 법상의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가 자국민의 청구권''에 대해 국가로서 갖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해 오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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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문제
2015.12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재단 창설, 일본정부의 10억엔 출연 등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
및 비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위에 한일 청구권협정에대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지않았으며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한 위 ''위안부합의''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합의가 된다.
- 그리고 일본정부의 위에 합의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부분''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노역 등의 개인청구권문제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국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와 한국 이외의 성폭력, 강제 연행 피해자의 실체적 권리도
소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 또한 이''합의''는 양국 모두 국회의 비준을 예정하지 않는 일종의 행정 협정이었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의 조약에 관한 경우
''국가가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대 법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
는 것으로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부분은 한국정부의 ''외교 보호권'' 포기를 의미하는데 불과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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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긴데도 끝가지 읽어주신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 그리고 길어서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라도 읽기 귀찮으시다면 제가 밑에 내용정리 한 것만이라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지금도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는 말안합니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나서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다른 반박증거 있으시면 가져와주세요
저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 좀 해볼테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냥 깔끔하게 일본정부에서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번복하지만 않으면''
배상문제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자연스럽게 협상해서 해결 될겁니다.
-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ㅎ
참고 및 가져온 자료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전문
1956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
1956년 일소공동선언 전문
2014년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의 논문
링크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일 청구권협정 전문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 국사편찬위원회-전자사료관 - 센프란시스코 회의 및 강화조약 원문
- 2014년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의 논문 전문
Best Comment
문재인이 다른 까일만한것이 분명있는데도 이상하게 일본과의 문제에 발광한단 말이지
민관공동위 발표 뒤인 2012년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선언해서 새로운 해석의 길이 열렸다고 중앙일보쪽에서도 다룬 기사가 있었음.
이와 관련해 외교부 새끼들은 대법 판결 나오기 전까지 저 대법에 제출했던 부정적 의견서가 사법농단 관련 정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경화도 저게 옹호도 반대도 없다(중립적)라는 식으로 싸고 돌때 외교부는 정권과 관련없이 적폐임을 깨닫게 해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