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개는안물어욧]
음 다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한국이 반대로 미국보다 나을듯.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로 처벌 안하는것은 물론이고, 이는 "긴급피난"으로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어. 생명>트럭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트럭에 손상(본문에는 그저 운전했을뿐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지만)이 있다해도 절도죄는 물론이고 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어.
그럼 민사적 책임은 어떠한가? 물으면 일단 본문 내용만으로는 트럭 주인의 손해는 그저 환자를 운송하는 동안 트럭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국한되지만, 너의 기묘한 피해의식대로 최대한 확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저 의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도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지. 반대로 미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니 말대로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는 너의 삶을 갉아먹는단다...만약 저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해도, 환자들이랑 연대해서 책임진다는건 곧 환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거고, 또 책임부분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거야. 그리고 그 책임은 본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적다. 한국 법을 우습게 아는데, 너가 상상하는거보다 합리적이다. 왜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한국의 법체계를 까내리는거야?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말하니깐, 이렇게 실제와는 현저히 다른 답을 억지로 내리게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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