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한 사건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어느 다방에서 커피배달원으로 일하던 15살 소년이 있었다.
(동네에서는 다방 꼬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소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우연히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소년은 자신이 본 것을 경찰들에게 열심히 증언하였다.
그러나 목격자였던 소년이 되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국선 변호인은 소년에게
"무죄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라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득하였다.
소년은 국선 변호인의 말을 받아들였다.
정말로 5년을 감형 받을 수 있었다.
소년은 교도소에서 10년이 지난 2010년에 출소하였다.
이제 어느덧 25살의 청년이 되었다.
청년은 공장에서 열심히 공돌이 생활을 하며 새출발을 다짐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왔다.
채무 내용은 살해당한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었던 사망보험금 4천만원이었다.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에 4천만원에서 점점 이자가 불어나 1억 7천만원이 되었다.
청년은 자신에게 씌여졌던 살인죄의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다.
"판사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로부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소년은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되어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한다.
뺨을 맞거나 뒤통수를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이 일어났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는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때리거나 엉덩이,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폭행이 수반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그 진술을 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수시로 조서의 내용이 고쳐지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당시 증거물로 채택됐던 흉기에는 혈흔반응이 없었을 뿐더러 소년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었다.
법원은 "조금 더 의심하고 세심하게 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유감스럽다"
라고 피고인에게 아쉬움을 전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61117100529061 )
결말:
( 왼쪽: 어머니 / 오른쪽: 재심 당사자)
법원은 국가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액을 8억 4천만원으로 책정하였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억울하게 구금되었을 경우 구금 일수에 따라 당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에서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년은 이 보상금 중 5%를 사법 피해자 단체에 기부하였고,
또 재심 과정에서 증거물들을 제공해 준 형사반장에게도 보상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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