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2심에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심신미약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A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2심 재판부는 "A양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는 용서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평소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원인이 됐으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반드시 형사적인 관점에서만 다룰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가정법원에 송치해 소년범으로서 교화를 하는 재판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기서 징역형 선고를 하는 것보다는 가정법원으로 가서 A양의 현재 상태에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심리한 후 그에 맞는 판단을 받는게 더 맞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2월 인천시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B(당시 4)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B양이 몸을 뒤척이는 등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중근]
정신병있으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
정신병이 있고 어쨌고를 떠나서 죽인건 죽인거고, 존재자의 행위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져야지.
정신병있다고 형량깎아주고 이지랄병싸면 법은 뭐한다고 정해놓고 있냐? 그냥 사적제재 하게 냅두지.
심신미약 범죄자가 병1신같은 사법부새끼들 딸년들부터 전부 다 잡아다가 쳐죽여야 정신차리지 그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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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모여 만든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