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Zeus]
전속계약 가처분의 경우 소송물은 전속금(계약금)이 되는데요, 보통 몇 백만원 쯤합니다. 60억 기사 나는거는 정산의 문제고...
전부승소해도 전액 부담하지 않고 일부비율만 부담합니다. 아래 별표 참고하세요
따라서, 아무리 많이 쳐줘서 전속금이 1천만원이라고 해도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50만원쯤입니다...
전 로스쿨생입니다...
*근거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제3조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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