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곱창]
자녀 양육권=친권
이혼할 때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권(친권)을 판결냅니다.
근데 이혼의 귀책사유가 일방적으로 한 쪽에 있다면 굳이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를 상대측에 넘기게 되죠(양측 합의 하). 본문에서도 바람핀 년이 뭔 애를 키우냐는 식으로 합의 하 아빠쪽으로 친권 넘긴듯해 보이네요
예전 잠시 일한데 생각남 네비, 블박설치하는데 있었는데 어느 중년 남자 오더니 블박을 차 내부가 보이고 숨기는 조건으로 설치해달라고함 장비실장이 좀 어렵겠고 비용좀 든다고하니 그냥 콜하고 이유는 묻지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짜 카메라 렌즈까지 안보일정도로 설치하고 그 남자도 만족하며 돌아가고 일주일후 오더니 블박좀 같이 확인하자고 함 그래서 블박 확인하는데 처음에 여자가 운전석에 있더니 옆에 어떤남자가 타고 다시 바뀌고 ㅅㅅ 정돈 아니지만 남자손이 여자 여기저기 다 만지는게 찍혀있고 여러 영상이 있는데 차마 다 확인은 못하고 내부 설치된 블박 해제해달라고 하고 완료후 돌아가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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