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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로 해고 된 현대차 여직원

불량우유 37 9398 50 0


 


1. 현대차 여직원 한명이 매일같이 외근을 지나치게 자주 나감


2. 하도 외근이 잦아서 현대차에서 사람 써서 추적


3. 추적 결과 해당 여직원은 외근쓰고 집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있다가 다시 회사로 감. 이짓을 몇달째 반복


4. 현대차도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며 차 안에서 계속 촬영


5.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여직원 해고 통보


6. 여직원, 부당해고 및 불법 촬영이라며 소송.


7. 보통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가 되기 어려운데 이례적으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줌. 여직원 해고


현대차 노조, "명백한 감시 사찰"이라며 대자보 붙이고 반발





Best Comment

BEST 1 허준  
이걸 해고로 끝내네.
BEST 2 김치  
와 이걸 사찰이라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건데
BEST 3 ddm빵  
노조새끼들 찔리나봐 ㅋㅋ 쉴드치고있네
37 Comments
허준 2023.07.06 14:09  
이걸 해고로 끝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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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23.07.06 14:13  
뭐랄까.. 참 저딴식으로 짤리는거보면 대가리가 나쁘다해야하나 저긴 어케 겨들어간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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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2023.07.06 14:29  
[@이게뭐야] 대가리는 좋은데 양심을 팔아먹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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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3.07.06 14:18  
진짜 답도없이 직장생활하는애들 많네.
남편이란작자도 똑같네. 역시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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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3.07.06 14:18  
노조새끼들 찔리나봐 ㅋㅋ 쉴드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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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7.06 14:19  
와 이걸 사찰이라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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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2023.07.06 14:20  
현차갓무직 괜히 갓이 아니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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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23.07.06 14:21  
뭐든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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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이슬 2023.07.06 14:29  
사찰은 진짜 잘못 된거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역소송하고 노조에서도 직원편을 들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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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3.07.06 14:45  
노조에서는 같은 편 들면 안되지 ㅄ들아...
니들도 저 여자랑 똑같다는 말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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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없이어떻게사나 2023.07.06 14:49  
외근을 저렇게 나가는 것도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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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2023.07.06 15:15  
급여 회수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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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구구 2023.07.06 15:51  
저래도 급여 8천 줬데ㅋㅋ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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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 2023.07.06 15:52  
나도 이렇게 하나 보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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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2023.07.06 16:05  
외근쓰고 집에서 3시간씩 몇달? 미쳤나 ㅋㅋ 노조 새끼들도 싹 다 조사 들어가야겠네 찔리는 거 아니면 저걸 쉴드쳐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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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누나 2023.07.06 16:20  
이제 노조 파업하면 보스턴로보틱스에서 로봇생산직 출동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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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z 2023.07.06 16:35  
썩은 부분은 내쳐야지 그걸 왜 감싸고 돌아.. 너희도 해본 적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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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3.07.06 17:23  
아닌건 아닌거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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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시반 2023.07.06 17:27  
진짜 내 권리를 위해 가입해보고도 싶지만
이런거 볼때마다 짜게 식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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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3.07.06 17:28  
돈 가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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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2023.07.06 17:35  
현대차 노조라서 싫은건 알겠는데,

사기업에서 불법사찰한다는 걸 국가가 인정한다는데 노조는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거 아님?

여직원 처벌은 하되,
촬영한 당사자, 관련된 관계자, 기업도 처벌해야하는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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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3.07.06 17:42  
[@혼돈] ㄴㄴ 문제없음.
저걸 쉴드치는 노조가 걍 십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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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2023.07.06 18:02  
[@박보영] 왜 문제가 없음?
나라가 사찰해도 직권남용 문제되기 십상인데
민간에서 사찰하면 조직적인 스토킹이랑 뭐가 다름?

여직원이 스토킹, 불법촬영으로 고소하면 그대로 증거 적용 되는 촬영물 아님?
하체중독자 2023.07.06 18:14  
[@혼돈] 그래서 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해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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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 2023.07.06 18:39  
[@하체중독자] 바로 그렇게 해석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죠.

불법 사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로 정당화가 된다면, 그게 왜 불법입니까?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 사찰하고
 '근태가 의심스러워 증거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변명하면
 '저번엔 인정해줬지만, 이번엔 안된다.' 할거 아니잖아요? 법이 그래서도 안되죠.

애초에 민사에선 불법취득한 증거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도 그런 경우일 거고요.

그런데, 증거로 인정해줬다고해서 불법취득한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따라서 증거물로 채택해서 여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실행한 이들과 기업에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내용이 따라오지 않을거라면 애초에 증거로 채택해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는거죠.
마네킹 2023.07.06 18:53  
[@혼돈] 너 T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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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3.07.06 19:21  
[@혼돈] 사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님 말 맞음.
나도 저딴짓하고 사찰이라구욧!!! 빼애액!!! 소송걸어야징~~ 님같은 사람이 쉴드 잘쳐줄듯.
임팔라 2023.07.06 17:54  
배임 횡령으로 민사 걸려도 할 말 없는거 아니냐?
불법촬영? 그럼 어떻게 증명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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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더다니 2023.07.06 18:26  
만약 저렇게 촬영 안했다면 근무태만 입증하기 매우 힘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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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 2023.07.07 02:22  
[@나더다니] 게이트 패스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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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cop 2023.07.06 20:57  
저 썅년은 운 안좋은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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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3.07.06 22:22  
또 노조가 지랄이네. 찔리는거 존나게 많을거다. 씹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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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2023.07.07 00:28  
이게되몀 전직원 앞으로 3시간씩 놀다오기 가능

럭키포인트 19,197 개이득

윤태진갓 2023.07.07 13:46  
도둑놈 도둑년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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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 2023.07.07 15:34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로 했으면 괜찬을텐데

럭키포인트 12,180 개이득

시유 2023.07.08 00:51  
개죷같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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