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이쯤되면 병1신이라야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병1신이니까 군대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
이제 대한민국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불가촉 천민들이나 지는 것.
난 절대 아들 군대 안 보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역면제 시킬거임.
이제 대한민국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불가촉 천민들이나 지는 것.
난 절대 아들 군대 안 보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역면제 시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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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발급과 입국신청서를 행정처가 그동안 발급거부와 입국반려 사유를 서면상에 기재하면서 당사자에게 전달없이 처분을 해왔음.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위와같은 상황. 거부처분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거지
- 유승준은 당연히 이걸 문제삼아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줌 기사처럼
- 결론은 행정법 및 판례에 따라 위의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유승준에 대해서 비자발급과 입국처분을 무조건 해야한다는건 아님. 위에서 다시 입국거부와 비자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것과 달리 입국 가능성 없을듯 여기서 틀린거 있으면 지적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