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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강인경  
450이면 지옥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지
BEST 2 헬무트랭  
근데 저거 불법임
12 Comments
강인경 2021.06.27 16:28  
450이면 지옥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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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랭 2021.06.27 16:28  
근데 저거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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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지마 2021.06.27 16:52  
[@헬무트랭] 맞아 벌금이 더 나올텐데..
450이면 벌금 300이상내고 민사로 또 줘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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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헛개 2021.06.27 17:00  
[@헬무트랭] 오..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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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좌 2021.06.27 16:34  
채무사실 타인한테 알리면 안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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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6.27 16:48  
[@찬반좌] 오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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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착한댓글달기협회협회장 2021.06.27 17:43  
오늘의 TMI)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락처, 소재를 파악하는 이유더라도 채무자가 연락두절이거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지된다.

좀 다른 경우지만 채무자가 장례식, 결혼식 등에서 채무자에게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표시를 하는것 또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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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 2021.06.27 20:14  
[@전국착한댓글달기협회협회장] 그러면 그 키움 김혜성 선수한테
아버지 보고 김선생 돈좀 갚아달라는 현수막 달고 몇년째 시위하는 사람도 불법이에요 ?

거기 관중에 동료들에 중계까지 되면 빼박 불법인거 같은데
여태 돈도 안갚는거 보면 도의적으로 신고 안한건 아닌거 같고

1인 시위로 적용돼서 불법 아닌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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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착한댓글달기협회협회장 2021.06.27 20:33  
[@논객] 내가 야구를 안봐서 검색해보니까 고소했다고 하네 고소 했는데도 계속 하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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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율 2021.06.27 18:19  
ㅅㅂ 4만5천원도 아니고 450은 ㅈ같게 만들 이미지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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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냥꾼 2021.06.27 22:42  
근데 현명한 방법은 뭐임 변호사 사무소가서 고소하는게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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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2021.06.28 13:27  
[@그림사냥꾼] 일단 대한민국은 돈빌려주면
돈빌려준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받는 나라임
고소해서 승소해도 자기명의 재산 1도 없다고
그냥 배째 하고 드러누우면 한푼도 못받음
돈은 잘 생각하고 빌려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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