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부 설명
작년 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속도 전방주시 등 모든걸 지키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좌측으로 뚫린 골목에서 학생이 뛰어나와 차에 부딪힘
사정을 들어보니 부모,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뛰쳐나가다 사고난 것이었고
운전자는 경찰접수 없이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억울하다며 글을 씀
그러면서 만약 민식이법(3/25)이 시행되고나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댓글을
달고나서 이어진 변호사님의 피드백
이 법을 악용하려는 나쁜 부모도 나올 거라는 염려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