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집에 어린친구들이 많군!
1. 돈을 준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버리면은 사기죄로 신고안됨. 어거지로 고소 한다고 해도 기각됨 ㅇㅇ
2. 협박죄 두둔하는애들많은데 위 상황에서는 협박죄도 적용되기 힘듬. 대면해서 돈을 준다는게 협박사유로 보기에는 판사 재량임
3. 그리고 초록색대화창이 먼저 욕을했기에 상대방측에서 오히려 고소 가능함
이래서 절대 먼저 흥분해서 욕하거나 터치도 하지말라는거임
[@엄지]
1. 저런 소액의 경우 아예 입금이 0원 이고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상황인데
문자는 보내면서 그것도 안하면 될 가능성도 있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 높음.
회사원이 며칠동안 9만원 뱅킹못하는건 상식상 말이안됨.
2. 대면해서 준다는거 말고도 죽여버린다. 당해본적이 없는거같은데 직접보자 등등의 발언으로 문자받은사람은 저 사람이
이미 대면폭행이 있단걸로 합리적의심이 가능하고 문맥상 협박죄도 성립가능성 있음.
3. 어짜피 면상에 대고 욕한것도 주변에 목격한 사람이 없음. 또 뜬금없이 무조건적인 욕박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욕설사용을 했음. 모욕죄 성립요건이 안될가능성도 높음.
Best Comment
뱅킹이 안된다 낼 은행가서 부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