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존재하는 헌법 위 최상위 법 광명사람 (218.♡.64.250) 유머 18 8840 35 2 2020.03.22 13:25 떼법국민정서법이라고도 불리며 헌법 그 위에 존재하는 법이다.‘국민정서’를 핑계로 떼거지로 몰려가서 해달라고 징징거리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존재이다.하위 법인 헌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개무시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 또한 무시하는 법 위의 법.그야말로 언터쳐블 같은 법이다.다만 국민정서법이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20대~30대 남성의 의견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5 이전글 : 10년만에 다시 만난 예비역과 일본 아이돌 다음글 : N번방 사건, 조금은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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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반영도 좋다만 다수의 민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에서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줘야하는데 이럴거면 국회 왜 필요하냐 걍 인민재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