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집]
그걸 누가 모름ㅡ 그렇다고 국가차원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걍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맞는건가..
지금까지 서울이나 경기도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호구라서 아픈데 돌아다닌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안한게 아니지
저렇게 대처했을때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안한건데, 제주도만 막으면 장땡이라는 마인드로 저렇게 해버리면 어캄ㅡ 예를들어 현재 인구밀도 높은 지역 내 아픈 사람들 중에 민사소송걸릴까봐 참는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법적 근거도 없이 저러냐
[@캐집]
신천지는 찾아보니까 민법38조에 위배된다는데,
저 사람이 어긴 법적 근거는 뭡니까ㅡ 도의적으로 자가격리 해야되는데 그거 안했다고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
그럼 왜 서울이며, 경기도며 기타 모든 지역 단체장들이 저런 경우가 수백건은 있었을텐데 손해배상 청구 왜 안하겠습니까ㅡ 우리 집 앞에 신천지 아저씨는 근육통 발현 이후에 돌아다녀서 강남 신세계 백화점부터 주변 식당 싹다 문을 닫게해도 서울시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하던데요, 그건 부작용이 더 크니 안하는 겁니다ㅡ 만에 하나라도 아픈데도 민사소송 걸릴까봐 참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니까요
[@캐집]
자세히 읽었는데 해당사항이 있으려면,
저 유학생이 증상 발현 후 "병원"에 들려서 의사에게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긴" 경우에 처벌이건 과태료건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거네요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받는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ㅡ
저도 제 옆집 아저씨 패죽이거 싶지만, 원숭이형이 시 차원에서 민사 건다고 하면 전형적인 감성을 곁들인 보여주기식 쇼한다고 비판할겁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A씨는 미국 입국자이기 때문에 이 지침도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발 입국자는 27일부터 유럽 입국자와 같은 관리를 받는다.
제주 여행 유학생은 자가격리 권고 무시 후 제주 가족 여행함
첫날부터 증상 있었음에도 닷새동안 여행함
아파서 제주 병원 방문해서 약도 처방 받음
병원과 약국은 이 분 입국자인 거 확인 하고도 선별 진료소 안보냄 물론 마스크 안쓰고 제주 곳곳 돌아다님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확진 판정 받음
[@메르카토르]
위에 댓글 못달아거 여기다가 씀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단 민사소송 거는거 자체가 뮨제라는 말을 이해 못하나, 아 물론 걸수랴 있지, 근데 그 자체가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걸 이해 못하나?
서울시나 경기도 그 외 모든 지자체장들은 다른데서 걸려서 서울 돌아다닌 사람들한테 민사소송을 호구라서 안했겠냐? 예를들어 저렇게 되면 증상 발현이 4-5일 전에 나타났더라도, 2-3일 전부터 아팠다고 속이는 경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거라고,
그 결과로 5일 전에 만난 사람은 역학조사에서 빠지게 되고 그렇게 슈퍼전파자가 나타나면 그 고작 1억이 아니라 몇십배 되는 금액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안하는거야
[@우넘]
이게 맞을 듯.
그리고 주소도 강남구네. 다분히 감성적이어 보임. 각 지자체장들 지금 시기에 먼가 내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 이래보임.
그렇다고 비판하는 건 아니고 원희룡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음.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는데 제주도 자꾸 온다고 하면 못오게 하기위한 아이디어로써는 좋은 듯.
딱 비난하기 좋은 코드를 골고루 갖고 있음. 남들 나가고 싶어도 참고 집에서 버티고 있는 시국에 놀러감.
근데 그게 부잣집 동네 철없는 딸임. 근데 아빠빼고 갔네. 근데 미국 유학녀임. 근데 미국인 남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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