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성형수술 안해도 성별 바꿀수 있음
성별 확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발의될 예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장 의원은 “지금껏 한국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고, 엄격한 성별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하고,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별 확정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취직할때 여성 가산점이 있으면, 여자로 바꿨다가 합격 후 남자로 바꾸기 가능?
2. 진급할때 여성의원 우선선발일 경우 여성으로 전환 후 진급.
3. 결혼할땐 남여였는데, 아빠아빠, 엄마엄마 로 바뀔수있음.
4. 고추달고 여탕진입가능. 목욕탕주인이 막으면 여자로 바꾼거 보여주면 됨.
Best Comment
저런 ㅈ 같은 법 발의한 새1끼들이나 저런 새1끼들을 뽑은 새1끼들이나
맛탱이가 가서 좆망한 이유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