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결제시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 박탈, 세무조사"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 이상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 시 추가 결제를 요구할 경우 탈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은 물론 지역화폐 관련 바가지 사례도 SNS 메시지나 031-120전화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6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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