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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스타 크래프 대회’ 승부조작한 사기죄로 징역1년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마재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마재윤은 2009년 12월 초 브로커 정 모씨와 손잡고 프로게이머 진 모씨를 매수했다. 이후 마재윤은 진 모씨가 강제 패하도록 주입시켜 자신이 승리 후 돈을 건 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에도 마재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진 씨 등 2명의 프로게이머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