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
ㄴㄴ 나도잘은 모르지만
증여세라는게 달에 150~170 정도는 받아도 증여에 안들어감 근데 이걸 어느정도 선을 넘게 받아버리면 이게 쌓이는거임
예를들면 달에 200을 넘게 받게되버리면 이게 12개월 기준으로 계속 쌓이고 쌓여서 50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증여세라는걸 내게됨 근데 저렇게 자기월급 다저금하고 선을 안넘는선에서 돈 받아쓰고 하면 어쨋든 증여세는 줄일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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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차피 부모님이 자식에 물려주는돈은 정해져있을꺼고 거기서 조금씩 나눠 주면서 세금안낸다는소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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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런 재벌들은 나중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많이 내야 되지만 저렇게 쪼꼼씩 용돈 타먹는건 증여세없이 받으면서 세금 줄인다는 소리임 달에 150씩 받아도 계속받으면 꽤쌓이는데 이렇게 받는건 증여세없이 합법으로받는거니까
자세히 알려드리면 만20세 미만은 10년에 2천만원 만20세이상은 10년에 5천만원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대로 증여할려먄 1세때 2천만원 증여하고 11세때 2천 또 증여하고 21세에 5천증여하고 31세에 또 5천 증여하면 1억4천니 증여됩니다. 증여신고 이후에 불어난 금액은 자녀의 금액이 되구요. 이때 집을사는데 10억을 내는데 자금조달을 신고할때 1억4천과 그자본이 불어난 소득은 자녀소득으로 잡힙니다. 그외에 증명 못하는 수익에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억4천 증여하고 자녀가 돈을쓸때 부모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자기이름으로 버는 수익은 모두 저금을하면 나중에 자기가 얻은수익과 이전의 1억4천에대해서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탈세..? 혹은 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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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풀 저축 후 용돈 타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