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장면 녹화 원하면 80만 원 더 내세요”
올해 3월, 강남의 한 체형성형 전문 의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박 모씨는 석 달 넘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에는 박 씨가 잠을 잤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 모씨가 받아본 수술 당일 CCTV 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겼습니다. 수술 도중 박 씨는 심폐소생술을 6번이나 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계속 지방흡입 수술을 이어간 겁니다. CCTV 가 없었다면 가족들은 수술 당시의 상황을 영영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 권대희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권 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은 수술실 CCTV 덕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영상에는 의사가 권 씨의 수술실을 나갔고 간호조무사 혼자 권 씨를 지혈하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료사고에는 수술실 CCTV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실에 CCTV 가 설치된 병원은 얼마나 될까요. 환자가 그 CCTV 를 볼 수 있을까요. 강남의 성형외과들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상담 받아보니..."80만 원 내면 찍어주겠다"
성형외과 정보 나누는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CCTV 설치 유무.
강남의 한 성형외과. 성형외과 정보를 나누는 애플리케이션 2곳에 'CCTV' 표시가 있는 곳입니다. 상담을 받으며 수술실 CCTV 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하던 실장은 냉랭하게 "보길 원하면 경찰을 대동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법상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하면 CCTV 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CCTV 가 있다고 나와 있는 또 다른 성형외과를 가봤습니다. 상담 부위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수술실 CCTV 이야기를 꺼내자 실장은 흔쾌히 "수술실 안에 CCTV 가 있다"라며 "보호자랑 같이 오면 수술 내내 라이브로 다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올 것 같은데 수술 끝나고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느냐고 묻자 "녹화되는 CCTV 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장과 보관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굳이 제가 수술 장면을 보려면 병원 직원이 수술실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제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술 영상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자료가 남지 않는 겁니다.
CCTV 는 없지만 정 불안하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주겠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과정을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수술 인력이 종일 영상만 찍고 있을 순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CCTV 는 보여줄 수 없지만, 영상을 찍어주겠다는 병원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특별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수술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입니다. 실장은 "돈을 안 받고 하면 사람들이 다 찍어달라고 한다"라며 "80만 원 내면 다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상을) 보고 지우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80만 원이나 냈는데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어느 병원에 CCTV 가 설치됐는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의료법에는 CCTV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683조에 따르면 환자와 진료 계약을 맺은 의사는 수술 관련 사항을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만약 수술 시 CCTV 촬영에 동의했다면, 환자는 영상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마다 대응이 다르다 보니 환자들은 병원을 결정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학생 이 모씨는 성형수술을 하려고 병원 7곳을 돌아봤지만, 마음을 접었습니다. 과거 의료사고 경험이 있어 CCTV 가 있는 곳에서 수술을 받고 싶었는데 상담을 받아도 아리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CCTV 가 있다고 돼 있어서 상담을 가 정확하게 물어보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게 잘못된 거다', '우리는 CCTV 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병원도 있었다"라며 " CCTV 있는데 10분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 곳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또 "가장 최근에 쟁점이 된 성형 수술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 CCTV 가 없었으면 법정에서도 시시비비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 등은 마음만 먹으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라며 " CCTV 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위주로 병원을 알아봤는데 환자한테 제공도 안 되고 전체 다 볼 수도 없어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80% CCTV 의무화 원하지만…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대
수술실에 CCTV 가 설치되고 이를 환자가 볼 수 있길 바라는 건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성형수술 후기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CCTV 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CCTV 가 있는 병원 리스트를 추천해달라, CCTV 없는 곳에서도 수술해도 되냐는 등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소비자권익포럼에 용역을 맡겨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4%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경기도는 2018년 공공의료원에 수술실 CCTV 를 설치하고 민간병원에도 이를 확대하고자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벌였지만, 신청자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의사가 여전히 수술실 CCTV 설치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CCTV 설치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수술 집중도도 ㅡ 반대합니다. 환자와의 신뢰 관계도 약화한다고 항변합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못 믿어서 감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가 집중도 안 된다"라며 "환자한테 방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의료 소송도 많아질 것이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를 시범운영 중인 경기도 의료원에 따르면 촬영 동의율은 70%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촬영 사본 요구는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도 고려해 보완책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의료소송이 개시됐을 때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868131
CCTV가 있으면 대리수술, 성희롱, 수술사망조작 등등의
모든 개수작을 검사가 눈감아주기 힘든 빼박 증거가 되기때문에 반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