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사마]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라는 규제가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을 얼마나 꽉 채워서 지을 수 있고,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일반분양에 의해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일반적인 아파트가 깔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일반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건물을 꽉 채우고,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으로 바꿔달라고 했으나, 행정청에서 기각 시켰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누릴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 세금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하여 반포, 압구정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당..
[@장구사마]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라는 규제가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을 얼마나 꽉 채워서 지을 수 있고,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일반분양에 의해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일반적인 아파트가 깔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일반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건물을 꽉 채우고,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으로 바꿔달라고 했으나, 행정청에서 기각 시켰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누릴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 세금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하여 반포, 압구정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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