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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고츄장  
엄한 입주민들 선동하는거 보소, 지들이 저질러놓고 같은 피해자인척 물타기
BEST 2 소집왕  
입주예정자가 저런 말하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는데
건설사 관계자가 왜ㅋㅋㅋ
BEST 3 궁금이  
저새끼들이 진짜 양아치새끼들이지 ㅋㅋ
33 Comments
궁금이 2021.11.14 23:27  
저새끼들이 진짜 양아치새끼들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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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왕 2021.11.14 23:28  
입주예정자가 저런 말하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는데
건설사 관계자가 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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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o 2021.11.14 23:28  
뭐지? 지들이 법을 어겨놓고 왜 나라에 땡깡부리지? 진짜 뭐지?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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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11.14 23:29  
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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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11.14 23:29  
엄한 입주민들 선동하는거 보소, 지들이 저질러놓고 같은 피해자인척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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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도 2021.11.14 23:3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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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입니다 2021.11.14 23:30  
이제 나라가 강제해야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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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직직인 2021.11.14 23:33  
흠 댓글 나만이상한가.. 건설사뿐만아니라 공공기관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일이 일어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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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띠 2021.11.14 23:36  
[@김인직직인] 뭐가 됐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유산 피해보는걸 지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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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리퍄퍄 2021.11.14 23:38  
[@김인직직인]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제대로 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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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직직인 2021.11.14 23:54  
[@파오리퍄퍄] .
2014
택지개발허가
2017.1
법강화(왕릉일대 건축시 문화재청 허가필요)
2017.하반기 택지공급(to 건설사)
---
17.1 법강화에 따른 허가는 건설사가 다이렉트로 문화재청에 받는게 아니라 인천시가 문화재청에 받아서 진행해야함(인천시를 경유해야함). 하지만, 인천시는 14년도 택지개발허가를 내준것을 근거로 문화재청에 물어보,지않고 건축허가를 내줌. 하지만, 건설사도 인천시를 경유해서 허가가 나는것이 끝이 아니라, 본인들도 문화재청에 건축공사에 대한 착수 신고를 해야했는데(크로스체크 차원), 이를 이행하지않음
---
건설사 : 인천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가 허가절차인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함(인천이 허가하는거만 받고 바로 시작함)
인천 : 17년도 법강화 이전의 택지공급허가 건을 근거로 허가를 내줌
문화재청 : 아파트가 하룻밤사이에 지어지는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다 짓고나서야 브레이크를 검

//

상호과실이 있음에도 "야 ㅈ까고 허물어" 하면 건설사가 억울하지않을까요?  제대로 시시비비 가린후에 허무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함.
궁금이 2021.11.14 23:39  
[@김인직직인] 공공기관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있지??

본인들이 허가를 제대로 안받은건데

관련법에 따른 모든 허가가 당연히 다 따로임...

건설사 관계자가 이걸 모를리가 ㅋㅋ

자꾸 물타기하는새끼들이 건축허가 받았는데 이러던데...

자동차면허 따면 의사면허도 따는거냐고...
김인직직인 2021.11.15 00:01  
[@궁금이] 건설사 > 인천시 > 문화재청 > 허가 : 이게맞음
건설사 > 인천시 > 허가 : 현상황

인천시도 과실에서 자유로울수 있나요?
건설사 잘못이 있는건 당연한거구요
소집왕 2021.11.15 00:04  
[@김인직직인] 사실이라면 인천시가 잘못한게 맞는거 같긴한데

아까 다른 게시물에서 입주예정자들은 문화재청에서 시위 중이더라구요
김인직직인 2021.11.15 00:08  
[@소집왕] 제일 피해본건 입주예정자죠....피눈물날듯합니다
장구사마 2021.11.15 09:11  
[@김인직직인] 어후 입주 완료 못해서 중도금 이자 계속 낼꺼 생각하면 ㄷㄷㄷ
분명히 서울 경기쪽이라 중도금 이자 입주민들이 내고 있을텐데...
그거만 해도 한달에 얼마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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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1.11.15 00:46  
[@김인직직인] 인천시가 과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없냐는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사-인천시-문화재청의 순서대로 절차가 있든 건설사-인천시/건설사-문화재청 식으로 분리된 허가절차가 있든 관계없이 문화재청의 인허가가 없었다면 "원래부터 무효"인 사안입니다.

인천시가 과실이 있으니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어도 서로 양보해서 결론내자가 애초에 될 수 없는, 되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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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직직인 2021.11.15 03:16  
[@별다방이좋아] 결론이 "~하니 철거하지않겠다" 가 옳지않은건 동의하구요, 저는 과실이 건설사 뿐만아니라, 관계부처에도 있는 상황인데, 건설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욕을하는게 말이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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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1.11.15 10:45  
[@김인직직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법적 책임은 분리해서 처벌해야하니까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지은건 전적으로 건설사 책임이니 건물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건설사가 100% 지는게 맞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 주체가 건설사이니 건설사가 인허가 관련 절차를 모르는 것 역시 과실이므로 온전히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불가를 인허가 해줬으니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의 유무에 따라 관련공부원 징계 등의 제재가 있겠습니다.
대왕 2021.11.15 00:35  
[@김인직직인] 문화재청

인천 관할시

건설사 다 잘못 있긴 한데

건설사 잘못이 많이 큼
ㅁㄴㅇㄹ2 2021.11.14 23:44  
흔한 범법자의 주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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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1.11.14 23:47  
이랬는데 봐주면 진짜 ㅂㅅ이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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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1.11.14 23:49  
건설사 관계자가

문화재 관련 허가가 따로인걸 모른다???

화물,택시,버스 운전자가

운전면허 1종 2종이 따로 있는지 모른다는거임

진짜 걍 개소리 ㅋㅋ
대왕 2021.11.15 00:34  
[@궁금이] 알고있었음

이미언론에 다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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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1.11.14 23:50  
저 지랄하면 괴씸죄 적용해야지
아니 그냥 원칙대로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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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21.11.14 23:51  
하 그냥 제발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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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2021.11.15 00:03  
범법자 새@끼들이 아가리 놀리는거 보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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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될꺼야 2021.11.15 00:28  
옛날에 어릴때 남산 근처 뭐 어디 아파트 폭파하는거 뉴스로 본거 같은데 허무는거 이번에도 폭파로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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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1.11.15 01:12  
ㅋㅋㅋㅋㅋ건설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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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1.11.15 04:41  
건설사 손들어주는 판사 ㄹㅇ 의심해봐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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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캥 2021.11.15 07:59  
괘심죄로 벌금 물어도 모자란거 아니에요??
알면서 에이 설마 어찌 되겠냐 하면서 지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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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스아테토쿤보 2021.11.15 08:48  
정치 잘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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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나이트 2021.11.15 10:44  
응 잘라. 앞으로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잘라야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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