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 묶인 채 도망가는 전 남자친구의 뒤를 쫓아가며 쇠망치 휘두른 20대
재결합을 거부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20대. 실제로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휴대전화 검색기록에는 섬뜩한 단어들이 가득했다. /그래픽=이지현 디자이너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439
1심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개월
판결문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허나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과거 피해자(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걸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정
양형기준 거의 최저형인데 항소함 ㅅㅂ ㅋㅋ
그래서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됨
판결문
피고인(A씨)은 불행한 가정환경 및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겪은 출산, 그리고 헤어진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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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자는 의도없어도 스치면 6개월
망가보다 걸린형량이 저거보다 높겠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