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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택배차에 치인 3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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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산게 기적이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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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날담쥐  
[@애밸밸밸라] 잘못한 사람 처벌해야지. 근데 법은 사람답게 살려고 있는거지 사람 조지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있는게 아닌데 자꾸 그런쪽으로 뉴스 기사가 나오는거 같아서 말하는 거임.  정의는 몫을 정당히 나누는 거지, 줘패는게 아닌데..
BEST 2 화이트  
[@닉네임은몇자까지가능할까] 그건 둘째치고 애초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사과하고싶어해도

경찰이나 검사 변호사들도 그냥 하지말라고 함 좋을거 없다고
BEST 3 전기전자  
[@애밸밸밸라] ㅁㅅ법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그 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게 이상하고, 그걸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함.

처벌을 강화한다는것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것이 아니고 발생하는걸 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임.

과실을 따지기 전에, 과실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반드는것이 입법부가 해야할 일이고, 사건이 발생했을때 억울함이 없게끔 법을 집행하는 게 사법부의 일이라고 배웠음. 하지만 ㅁㅅ법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음 (입법을 하는데 사람이 억울함이 없게 법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

ㅁㅅ법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도로에서는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인식 강화 교육에 대한 교육법이여야하고, 자동자 면허를 딸 때, 운전자가 도시 속 도로에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운전면허증을 받았을때 책임감을 갖고 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여야함. 형사법이 아닌...

그리고 사법부에서 과실을 따지고 철저하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억울함 없이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임. 강화된 형사법을 도입하는게 아니고, 사법부에서 냉철한 집행을 하면 되는거임.
57 Comments
hokipoki 2020.08.06 08:14  
........미친새끼
엄마도 같이 박았는데 순간 벌떡일어나서 아이살릴라고 하는거봐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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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2020.08.06 08:49  
아니 애를 왜 들어올려... 그대로 두고 119불러야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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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남 2020.08.06 21:47  
[@콩기종기] 119기다릴동안 바퀴에 깔려서 심정지 했을듯. 그리고 애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런 행동을 할거임. 자기 애가 깔렸는데 그냥 구급대 오길 기다린다고? 사이코패스 아니고선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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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8.06 20:38  
???중상해?
전치 10주면 중상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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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는유라유라해 2020.08.07 11:10  
[@여름] 장애가 남을 정도가 돼야 중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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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남 2020.08.07 18:17  
[@유라는유라유라해] 저정도면 장애가 남을거같은데???
일리니아 2020.08.06 22:08  
와 엄마도 치여는데 벌떡일어나서 아이부터 챙기는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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