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D]
선동이 아니라 저건 사실이고
내가 말하고자하는건 저런식으로 계약을 하는게 이상하다는거지. 말로는 노동자 위하지만 정작 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걸 이해못하고 놀랐다는거야.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서 민간으로 퍼져나가게 해야하는데 관에서부터 저렇게하는데 민간에 적용이 되겠느냐는거지
[@chldnjsdns]
아주머니들 나이가 65세 퇴직나이가 다들 넘으시기 때문에 1년계약으로 하는것으로 하고
주로 연장 으로 계속 계약을 하는식입니다.
대부분 구내 아주 식당 아주머니들은 소방서에서 짜르지 않는이상 10년 20년 이상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무기계약 형식으로 계약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1년씩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으시기 떄문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