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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김와튼 2020.09.13 16:58  
K법원 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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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공 2020.09.13 17:15  
[@김와튼] 법 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관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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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2020.09.13 17:24  
[@핀란드공] 맞는말인데 사법부를 욕한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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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차리토 2020.09.14 13:22  
[@심리왕] 그럼 K법 이라 하면 되지
대놓고 K법원 이라고 적어놨는데 사법부를 욕한게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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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쵸 2020.09.13 16:58  
이런건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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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13 17:01  
전부터 몇 번 논란이 되었는데 쉽게 안바뀌는군요.... 
고발 당한쪽은 뭐때문에 당한지도 모르고 허위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있었는데 .... 여튼 좀 충격적이긴함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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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0.09.13 17:02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사실 원고주소는 별 의미가 없어서 대충 써도 되고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에 피의자 본인이 제출, 진술한 기록 외에 고소장 등 관련 서류를 볼수없고 기소되어 기록복사시에도 개인정보를 다 가리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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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0.09.13 17:09  
워낙 민원인 정보유출이 많아서 애초에 신문고에 민원넣을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까지 같이 조진다 생각하고 국민신문고 이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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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공 2020.09.13 17:20  
나도 고소한적 있는데 내 주소 떡하니 나와있더라 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었음
라온수을 2020.09.13 17:42  
와 첨알았는데 극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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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2020.09.13 18:16  
혹시 형사소송도 이러는거 아니지 ??
그런거라면 조두순한테도 피해자 주소지 전달된거 아님 ?
최근 본 글에서 조두순 피해자가 아직 조두순 집 1km 반경에 산다고 봤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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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렐렐락 2020.09.13 18:21  
[@개미] 형사 소송은 검사가 하는 거니까 피해자 주소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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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심슨 2020.09.14 13:05  
[@개미] 형사는 공소권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피해자랑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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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gdrasill 2020.09.13 19:17  
개인정보를 너무 ㅈ같이 아는 나라야
개인정보 몇 테라 털려도 고소 안하면 메시지 하나 띡 보내고 심지어 안보내는 금융사도 있더라.
코로나 때문에 쓰는 개인정보도 다른 보관 방법도 없이 방치해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걸 박수쳐줘야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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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2020.09.14 08:05  
법이 이모양이니 나라가 이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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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취 2020.09.14 11:44  
이거 청원 안 들어가나?  고칠건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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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0.09.14 11:52  
너무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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