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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일곱  
발의는 의미 없음
법사위 통과도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몇개인데...
BEST 2 Yggdrasill  
진짜 최악으로 악용하고 있는 법 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BEST 3 데릭Derek  
[@친목밴] ㅈㄹ ㄴ
24 Comments
친목밴 2023.04.16 22:11  
이건 또 이거 대로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영업직이나 배달 기사 등 특수직종에서 문제 생길것 같다...

법을 여론전으로 정하는 수준미달의 정치인들이 당선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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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Derek 2023.04.16 22:52  
[@친목밴] ㅈㄹ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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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04.17 00:21  
[@친목밴] 와 비추 실화인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무지성 폐지 외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개정이 필요한걸 무조건 폐지라니... 이러니 게으르고 무능한 정부만 양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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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4.17 00:40  
[@친목밴] 문제점은 차차하고 너무 많은 악용이 있었던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저거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게 있어야 후폭풍이 덜한텐데 그게 뭔지 이 정부에서 기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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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04.17 00:53  
[@김치] 악용되고 있으니 개정을 해야 하는데 무지성 폐지를 하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게 자명한데 그걸 그냥 감정에 호소해서 폐지한다?

애초에 포괄임금제라는게 도입된 배경이나 뭘 기대하고 도입한지는 생각도 안하고 당장 악용되니 없애자... 참...

포괄임금제가 도입되던 당시는 다들 ㅂㅅ이고 멍청해서 도입이 된거라고 생각하는지...

총선 앞두고 안될거 뻔한 발의 해서 표빨아 먹겠다는 계산인데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겠네 다들
김치 2023.04.17 10:02  
[@친목밴] 기대대로 안가면 바꾸는게 맞는데
전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대안에 대한 정부방침이 없어요. 국회도 없어요.
하..........더 큰일나게생겼죠.
멘탈리스트 2023.04.17 15:42  
[@친목밴] 포괄임금제라는게 도입된 배경이나 뭘 기대하고 도입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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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04.17 17:56  
[@멘탈리스트] 선 3줄 요약:
1.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형성된 계약 형태로, 일부 근무 형태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분야가 있음
2. 해외에도 비슷한 형태의 근무제도가 있으나, 한국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개선 및 관리가 되고있음
3. 무지성 폐지도 말이 안되지만, 해당 발의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 벌기용 발의일 뿐 실현 가능성도 없고 무엇보다 현실성이 없음

일단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에 추가 조사해서 알게된 부분들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분야도 아니고 법이란게 어렵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이해 바랍니다. 명확한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킹무위키를 참고 하여 작성함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최초로 인정 받은 사례는 197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취지는 미국식 성과주의로 가는것이 절대적 근로시간 보다 업무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업 경영측의 판단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IMF를 거치며 가속화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업무 성과>근로시간 이라는 초기 취지와 다르게 업무시간은 시간대로 최대한 높게 가져가고 성과도 요구하는 헬적화를 통해 모든 직군에 오남용되며 의미가 퇴색되었고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여 한다고 적시되었으나... 현실은 뭐 다들 아시다싶이 시궁창이죠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대법원&saNo=2008다6052)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복수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 포괄임금·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출처: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6/regist.do

나무위키 피셜 현재 포괄임금제가 긍정적으로 활용된다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 가령 신문사에서 일하는 칼럼작가, 언론계에서 일하는 전문패널, IT계에서 일하는 디자인 작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유지보수기사, 경영계에서 일하는 TF 구성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오래일한다고 해서 노동효용성이 좋아지는 직업이 아니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급제를 기피하고 포괄임금제를 선호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 제조업에서 노동자 불만이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4시간, 6시간 등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정상근무보다 적게 일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한 경우 생계문제가 곧바로 걸리기 때문에 월급 일정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형태를 최소한 일정기간만큼은 포괄임금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주로 비수기 때 이렇다.

3. 고위 경영진. 연봉 1억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인 것은 이 때문이다. ex)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3000만원을 받았다. 그가 그 회사에서 일한기간은 3년 3개월이며 받은금액은 총 9억 9000만원이다.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따로정해져있지 않은 자문위원으로서 위와같은 정확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산정받을수 있었던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뭐 각 경우 별로 예외도 있고, 특히 IT 부분에서 크런치모드로 인한 과로사나, 분야에 따라 근무시간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특히 고위직 임원들이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실적과 상관 없이 고소득을 올리는 형태도 있는등 부작용이 없는건 아니나, 기타 연구나 개선방안 등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설업/제조업/운송업/영업직/야간경비 등 비정규직/계약직 형태에서 출퇴근 시간 관리 및 업무량이나 일정의 변동폭이 큰 형태의 직군에서는 필수적이다고 포괄임금제 찬/반을 떠나 평가하는듯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남용으로 인해 개선 및 개정은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입니다. 애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방식이다 보니 폐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법제화를 통해 체계적 도입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골자로 판단 됩니다.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1m_TctLD-AhX9pVYBHSVSDFwQFnoECA0QAQ&url=https%3A%2F%2Fwww.kli.re.kr%2FdownloadPblFile.do%3FatchmnflNo%3D20592&usg=AOvVaw3aHvAH9oAOQg2mAOZWijcb
포괄임금제 필요성 및 대안연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E-7G2vbD-AhW_ilYBHcdFBdIQFnoECBcQAw&url=https%3A%2F%2Fwww.codil.or.kr%2Ffilebank%2Foriginal%2FRK%2FOTKCRK200543%2FOTKCRK200543.pdf&usg=AOvVaw2iXxdW3qTNKq9JtWXFtLLD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포괄임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군 외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직군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판례를 근거로 생긴 급여지급 형식임에도 판례에서 불법이라고 고시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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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례, 대법원2008다6052 페이지3, 두번째 단락 후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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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White-Collar-Exemption(이하 WCE)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조항과 초과근로수당조항 적용제 외 대상으로 일정 소득이 넘는 고위관리자,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 종사자, 외근 영업직 등 5개 직종을 특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1988년에 도입된 재량노동제를 바탕으로 연구원, 디자이너, 변호사, 편집자 등 11개 전문적인 직업 및 사업운영의 기획, 입안, 조사, 분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인해 대상 확대)으로 운영중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미흡함으로 인해 개선 및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협의가 어려워 난항을 격고 있으며 미국의 WCE 제도보다 추상적인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미국 WEC제도와 다르게 근로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제한사항을 포함시켜 주휴 2일 이상에 상당하는 휴일을 확보하고,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의사의 면접지도를 받게 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함.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 포괄임금제에 문제가 없다는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의 진짜 문제는 제도가 아닌 오남용이고, 긍적적으로 활용될 부분이 있으며, 무지성 폐지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되었는데 해외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판례를 기반으로 형성된 계약방식이다 보니 이후 발생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의되어 개선 및 관리가 미흡하고, 해외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가 가능한 점이 예상 외였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한국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고, 그중 일부는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방식인 만큼, 일방적인 폐지를 진행 할 경우 해당 산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실제로 저렇게 무지성 폐지가 불가능 하다고 보이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총선을 앞둔 표벌이용 발의에 지나지 않는 행동에 무지성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참... 대통령 수준 욕할게 못된다고 보여집니다.

출퇴근 및 업무성과 관리가 가능한 직종/직무 까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형태로 남용되는것이 문제지 경우에 따라선 필요한 계약형식이라는게 해외 및 국내 사례로 증면된다고 생각하며, 부작용 및 오남용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개선 및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추먹고 묻히겠지만 이상 입니다.

PS. 해외에선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고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일본도 해당 제도 악용하는 블랙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한을 두고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천지차이죠
핫도그 2023.04.17 06:09  
[@김치] 차차?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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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4.17 10:00  
[@핫도그] 차치군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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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gdrasill 2023.04.16 22:20  
진짜 최악으로 악용하고 있는 법 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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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2023.04.16 22:49  
고정ot도 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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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2023.04.16 23:17  
발의는 의미 없음
법사위 통과도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몇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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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에너지 2023.04.16 23:29  
발의가 뭔지도 모르는 개집인...
세상은 모를때 제일 아름답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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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jiej22 2023.04.17 01:23  
근로시간 제대로 측정 못하는 곳을 위한 제도라며 왜 모든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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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렇다구 2023.04.17 02:33  
발의로 인기몰이하고 ㅋㅋ 묻히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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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멜로 2023.04.17 07:44  
형들 포괄임금제가 뭐야?
월급을 100만원받는다치면 어떤걸 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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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23.04.17 09:33  
[@크리멜로] 9출근6퇴근 -> 100만원이면
회사가 어려워서 3~4시간만 일한다던지해서 평소보다 적게 일해 금여를 적게주는걸 방지하고자 만들어진게
포괄임금제라고 알고있음.

지금은 계약한것보다 과하게 일한것까지 포함해서 100만으로 악용해서 문제가 생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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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멜로 2023.04.17 13:24  
[@일루미나티] 형 고마워! 이말들으니 뭐가문젠지알거같아!
엘수정 2023.04.17 10:13  
[@크리멜로] 내가 아는 선에서 적어 봄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10,580원임(9,620원 * 209시간)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고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209시간 해서 시급이 14,354원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기본급 : 2,010,580원
고정연장수당(야근) : 989,420원을 맞추는거임
 = 총 300만원

그럼 내 시급은 14,354원이 아니고 9,620원이 되버림
989,420원 / (9620원*1.5) 하면 68.5시간의 고정연장근무가 생기게 되는데
야근을 해도 68.5시간까지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거지

야근수당을 안챙겨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도 있지만
내 최저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시 시급 * 8시간이였거든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정연장 금액까지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300만원/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한다고는 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악용이 많이 됐었음..

하지만 고정연장 수당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
예를들어 외식업 매장근로자라던지, 현장근로자 등은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또 다른 피해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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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멜로 2023.04.17 13:23  
[@엘수정] 형 고마워! 대충 감이잡히네
호박고구마빌런 2023.04.17 08:33  
발의라도 하니까
그다음에또 누군가는 또 발의하고 해야지..
없는거보다 있는게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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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2023.04.17 09:03  
최저임금도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기본값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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