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e]
내가 봤을땐 업무방해죄로 보긴 힘들것 같음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에 의한 방해, 위력에 의한 방해 3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지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4년간 300번 환불했다치면 한달에 6~7건 정도 취소를 한건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취소자도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카드사가 이러한 사용패턴을 인지하지 못했을거 같진 않음
저런 식의 환불은 코레일에서만 가능할까? 그건 아니겠지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이 얼마나 강한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카드사가 지금까지 조치한게 없다면 실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네
[@어그로끌었다]
2항이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공격만 포함하는게 아니고 매크로등 여러가지를 크게 포함하는거고 .
환불저리 많이하면 업무 방해로 처리가 되요
위력이라는게 위력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수도있고요
영업방해라는게 경영적으로 피해를 주는것도 되고요
님 뇌피셜으로 우기지 마시고 변호사나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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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