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원에서 이번 사안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첩 당국의 우려다. 간첩죄의 유죄 판결 시 적용할 수 있는 높은 형량(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군사 기밀을 중국·일본 등 해외에 팔아넘겼는데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아 징역 4년에 그쳤다”며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범죄를 낮은 형량으로 다스리면 비슷한 범죄가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내 정치권이 하루빨리 간첩죄 조항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일(요원 정보 유출)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며 간첩죄 개정을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간첩법 개정안이 네 건 발의됐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까지 갔지만, 모두 폐기됐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니들이 좋아하는 국힘도 포함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Best Comment
이미 다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쪽 해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미 북쪽에서는 정리 끝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