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 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막삼]
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 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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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향등 개념도 없는게 분명하다.
왜 이렇게 밝지? 거리가 밝나? 이러거나 아예 밝아진지도 모르거나
운전에 집중하는거면 그런불빛같은거도 다 보여야 정상인데
그리고 상향등이 안보인다는건 시야도 좁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