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등의) 제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등의) 제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안내견 모르는 사람 많음..
저번에 동네 큰 슈퍼에 안내견 데리고 온 아주머니 있었는데
캐셔 아줌니가 애완견 는 못들어와요~~ 큰소리로 안내견데리고 온 아주머니 한테 뭐라하길래
저 데리고 온 개는 안내견이라고 저분의 눈이라고 알려드렸더니 너무 놀라서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함..
안내견에 대해서 교육과 인식좀 바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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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