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아청물에 포함 안돼서 아청법으로 처벌이 안되지만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이런거로 처벌 가능할듯
단, 정식 심의 받고 19금으로 정식 유통되는건 처벌 안받고
심의가 무조건 통과되느냐도 아닌게
미성년자 대상이라든가 실존 인물 대상이라든가 하면 더 복잡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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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1 : 알페스(음란 글)은 아청물에 포함되는지
※ 「아청법」 제2조(정의) 제5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1)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나이를 특정할 수 있는 실제 미성년자 아이돌이 등장하므로 해당
2) 제4호(성교·유사 성교·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자위 등)·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 알페스라는 문서 내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므로 해당
★ 3)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But, 여가부 관계자는 이 대목 때문에 글은 아청물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하는 듯
→ 2조 5호에 '등'이라는 여지가 있어서, 실제 사실관계는 판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음
→ 히토미 같은 데에서 유통되는 '망가'는 화상에 해당해서 아청물이라 적용되는 듯
★ ※ 아청법이 인용(준용)한 정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4)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이 인용(준용)한 정의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호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제5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쟁점의 대상인 '알페스'는
제2조의 정의 中 아청물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판례를 봐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아청법 자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컴퓨터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해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한 알페스는 처벌이 가능한 행위임
→ 따라서 일반법인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는 처벌 가능하며,
특별법인 「아청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봐야함
→ 기존의 야설이나 댓글, DM 같은 메시지도 알페스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듯하며,
히토미 등의 망가는 아청물의 정의 중 하나인 화상에 해당해서 가중처벌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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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2 : 알페스는 특별법인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특별법은 특수한 경우에는 형법과 같은 일반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을 말함
어떤 경우에 아청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는
알페스가 아청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제11조는 아청물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므로, 알페스가 아청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함
따라서 단순 법령 해석만으로는, 글의 형태인 알페스가 아청물에 해당할지 미지수지만
판례 상으로 알페스가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음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직접 알페스를 쓴 작성자는 제작했다고 볼 수 있음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네이버 등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는 소설처럼 운영했다면, 적용될 수 있음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배포와 제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N번방처럼 메신저 등으로 공유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면 적용될 수 있음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유료로 제공하는 알페스를 구입한 사람이나
악의(범죄인지 앎)로 아청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은 해당할 수 있음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습의 정의가 범죄 행위를 여러번 반복한 것인지
아니면 제1항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함
∴ 처벌대상 : IF 아청물 → 작성자, 판매 및 대여자, 공유자, 구입자, 소지자, 시청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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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알페스는 처벌 대상이 맞다
일단,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추측됨
다만, 일반법으로 처벌되느냐 「아청법」으로 가중처벌되느냐가 쟁점임
판례 등 정확한 정보 확인으로 알페스가
1) 「아청법」이 정의하는 아청물에 포함되는 경우
→ 「아청법」 제11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 받음
※ 처벌수위 : 최고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제작)부터
1년 이상의 징역(구입·소지·시청)까지 다양함
→ 다만, 제작한 자의 처벌수위가 무기징역에 이르는 것을 보면,
실제 미성년자를 데리고 실제로 찍은 음란물을 상정하고 제정한 듯
→ 따라서, 알페스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했지만 가상의 음란물이므로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것 같지는 않음
→ 만약 화상·영상(망가)에 해당하는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받았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처벌대상 : 작성자, 판매 및 대여자, 공유자, 구입자, 소지자, 시청자 등
※ 현행법상 망가는 아청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 받음
OR
2) 알페스가 아청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등
「아청법」 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받을 수 있음
※ 기존의 야설이나 댓글, DM 등의 메시지도 일맥상통함
(단, 방통위 등 심의 받고 성인 대상으로 정식 유통되면 무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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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본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위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틀린 정보일 수 있음
※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아청법」 일부 조항만 확인했기에 외의 정보는 모름
※ 정확한 법 적용사항은 해당하는 일반법과 특별법, 하위 법령 외에도
법원 자체의 양형 기준이나 판례 등도 반영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임
※ 즉, 「아청법」이 최고로 우선되는 특별법인 것처럼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형법 외의 다른 법은 모두 동일한 위상의 특별법일 수 있는 것이고
※ 여기에 언급한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외 명예훼손, 모욕, 판권, 초상권, 저작권 등
파악하지 못한 제3의 다른 법이 존재·적용될 수도 있음
※ 실제 불법이지만 야동을 본다고 잡아가는 일이나,
VPN 켜서 아청물 망가를 본다고 잡아가는 일이 드문 것처럼
알페스를 비롯한 음란 소설이 처벌 대상은 맞아도
실제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에도, 정식으로 유통되는 19금 영화·만화·소설 등이 합법이듯이,
방통위 등을 통해 심의를 받아 19금 딱지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된다면
음란 소설이나 만화도 정식 발매된 상품으로서 합법일 수 있음
※ 애초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이 보면 불법이라는 거지
성인이 보기만 한다면, 19금이라도 보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음
(다만, 19금 매체물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성인도 금지됨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면 대상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허가해도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가 보는 것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아청법」 일부만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은 정확하다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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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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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한표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
궁금하네. 서동요 마냥 그냥 쫙 퍼트려버리면 어떻게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