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heg17]
■ 『재외동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호(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제2호(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조선족 같은 경우,
진공작전으로 인해 한반도를 벗어난 독립운동을 위해서든, 일제 핍박이나 곤궁에 의해서든,
광복 이전에 현 중국 동북 3성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광복 이후에 결혼해서 터를 잡았든 어쨌든 귀국 안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민 1세대가 되고 그들 직계비속인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조선족이 된거죠
예를 들어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군이 광복 후에도 정착했다면,
그들 직계비속인 이민 2~3세대가 오늘날 조선족에 해당한다는 거임
즉, 현재 국적이랑 정체성이랑 별 상관 없는 호칭임
중국인이면서도 재중동포라는 정체성이 양립 가능하단 의미
3세대 이후부터는 귀화하지 않는 이상
순수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
마찬가지로 위에 말하는 재미교포, 재일교포는
영주권자면 제1호의 재외국민이고
영주권자에서 아예 귀화해버리면 2호의 재외동포,
직계비속들도 재외동포에 해당함
Best Comment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해외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쟤넨 애초에 중국인이 우리나라 살고 있는걸 왜 동포라고 함?
걍 짱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