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야]
이거 요약한 놈이 ㅂㅅ임.
사람들도 기사 제대로 안일긍ㄴ거같은데
처음에 노인이 짐. 왜냐면 아파트 관리비가 동별이 아니라 전체니까 옥상도 1동 산다고 해도 2동꺼 쓸수있다 그니까 혼자쓰지마라 이거였는데
뒤집힘. 그래도 자기동 아니면 다른데 현관으로 들어가야되고 자기동옥상은 자기동 사람이 쓰는거다 함.
요약한 놈이 멍청이라 이상하게 해석함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싶어서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1심 결과 노인김씨 아파트대표회의 양쪽 쌍방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는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났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A동 옥상도 아파트 주민 전체의 것이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노인에게 텃밭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랫부분이 짤려있는데 이 내용은
대법원 최종판결로 각동마다 공용출입문에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기에 접근성에 있어
A동 주민과 A동 주민이 아닌자에 대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들어 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노인이 A동에 산다는 말이 되는거죠...
글쓴 사람이 요약했다고 100%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릴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