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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어이쿠야  
2017년 기사고 붙인 곳은 사택으로 학교 소유권임
학교내 선거벽보는 장소는 사전에 협의 될 가능성이 높음
소유권 주장은 공익이 우선할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음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 게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3 Comments
데미언릴라드 2020.12.13 15:03  
존나 웃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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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욍 2020.12.13 15:06  
와 이게 말이나 됨?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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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0.12.13 15:22  
[@개집욍] 근데 이전부터 사유재산보다 공익성을 더 우선시했던 거 아닌가요?그래서 뭐 도로같은 경우에도 사유지지만 공익을 위해서 길을 함부로 못막게하고 했던 판결을 봤던 거 같은데...근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도 이게 참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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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pie7 2020.12.13 15:10  
사유재산에 대해 국가 개입은 이미 벌어지고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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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0.12.13 15:21  
붙이려면 사유재산 아닌곳에 붙여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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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2020.12.13 15:27  
남의 집 창문까지 가리면서 붙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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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0.12.13 15:31  
붙이는 새끼들이 개븅신들이라서 저럼. 최소한 남의 집 벽에 좆같은 선거포스터 처 붙일거면 창문은 가리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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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20.12.13 15:37  
창문가린건 선 넘은거 아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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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야 2020.12.13 15:59  
2017년 기사고 붙인 곳은 사택으로 학교 소유권임
학교내 선거벽보는 장소는 사전에 협의 될 가능성이 높음
소유권 주장은 공익이 우선할 경우 제한이 될 수 있음 게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 게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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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관종 2020.12.13 21:55  
미국이었음 주거침입으로 샷건으로쐇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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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532432 2020.12.16 11:08  
개 졷같네 벽에 테이프로 손상된 페인트 보상해줌? 그거 칠하는데 인건비 보상해줌? 븅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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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12.16 11:55  
저거 붙인 공무원 대가리 빵꾸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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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0.12.16 13:14  
선동과 날조가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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