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스왕]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3]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무원 결격 사유 중 일부인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판례를 보면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당시의 결격사유를 몰랐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에 대해 제가 판단내릴 수는 없지만 임용당시 범죄사실이 뒤늦게 판명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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