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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밝혀진 양팡 사건 진행 상황.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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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팡이 맘에 드는 집이 나와서 엄마랑 구경감


2. 집 구경이 끝난후 양팡은 미용실 가고 팡머니는 집을 사기로 계약함(계약서에 도장찍음)


3.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 500만원 안넣으면 계약안된다고함(이건 사실아님. 공인중개사가 잘못알려준것)


4. 팡머니 ㅇㅋ 하고 집와서 등본 확인해보니 10억에 산집이 집주인이 살때 5억이었다는것을 알게됨.

(이건 계약할때 확인안한 팡머니잘못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오르는건 당연한일임)


5. 띠용?? 그래도 아직 가계약금 안넣었으니 계약 파기되는줄 알고 계약 파기한다고 전화함.

(이부분이 웃긴게 양팡네는 계속 가계약 했다는 말을 하는데 인감 찍은 일반 계약임)


6. 그렇게 마무리 된줄 알았으나 도장 찍었기 때문에 계약파기하려면 계약금의 10% 즉, 1억을 줘야함  


7. 양팡은 엄마가 나 없을때 대신 계약한거라고 무효라고 주장

(1차 공판에서 판사가 계약서 도장 찍었으면 계약금 줘야한다면서 다른 입장 준비해오라고 꾸짖었더니 바꾼말임ㅋㅋㅋㅋㅋ)


8. 근데 이게 진짜면 팡머니가 징역살거나 벌금내야함.





오늘의 교훈


인감 함부로 찍지 말자

Best Comment

BEST 1 아아이  
인감 도장 찍었으면 가계약금은 집주인한테 줘야지
ㄷㄷ 부동산 기본인디
저러면 집주인은 그냥 그집 못팔고 멍때리고 있어야되는데
BEST 2 괴도루팡  
일단 양팡네는 매도자에게 위약금 주고 양팡네는 공인중개사랑 과실유무 재판으로 따지면 될일. 손가락으로 막을껄 왜 포크래인을 가져와서 막지??
BEST 3 도담도담  
이거는 근데 부동산중개업자가 많이 무지하더라...
소위 전문가 '증'가지고 영업한다는 사람이 위임장도 안챙겨,
자기 전문분야임에도 법적으로 무지해서 계약금 안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도 해,
이래저래 제정신이 아님
46 Comments
아아이 2020.04.28 13:42  
인감 도장 찍었으면 가계약금은 집주인한테 줘야지
ㄷㄷ 부동산 기본인디
저러면 집주인은 그냥 그집 못팔고 멍때리고 있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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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켄치 2020.04.28 13:43  
공인중개사도 잘못햇고 양팡네도 잘못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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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는거야 2020.04.28 13:48  
어렵다.. 근데 그냥 시세 알아보고 사러간게 아닌건가? 그냥 부자라 집만 보고 사러가서 도장찍고 온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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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루팡 2020.04.28 13:48  
일단 양팡네는 매도자에게 위약금 주고 양팡네는 공인중개사랑 과실유무 재판으로 따지면 될일. 손가락으로 막을껄 왜 포크래인을 가져와서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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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절미짱 2020.04.28 13:50  
팡메시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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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깝 2020.04.28 14:01  
[@짱짱절미짱] 효.녀. 유튜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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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 2020.04.28 13:59  
6번 이상한데 계약금의 10프로가 1억 이라고?
총액의 10프로를 계약금으로 거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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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EUnderwood 2020.04.28 14:28  
[@개인기] 오타지. 파기시킬려면 계약금의2배 토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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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투이 2020.04.28 14:57  
[@STATUEUnderwood] 해약금약정은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가지고(이 계약금이 통상 부동산 가격의 10%)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하므로 , 이 경우 매수인이 해약하는 경우니까 2배 아닐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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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EUnderwood 2020.04.28 16:55  
[@에투이] 매수인 매도인 전부 적용되는거죠. 매수자포기시 계약금 날리고 매도자 포기시 계약금 2배 물어주는거니..  매매특정할수있는 인감날인 계약서가 있으니 통상적인 매매가 이뤄줬다 보고, 계약서에 계약금 없이 쓰여진다는게 의아하지만 통상적으오 10%니..

뭐 중개인보험 선에서 끝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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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 잘못쓴듯 계약금의 10%가아니라 총거래액의 10%라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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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로동동 2020.04.28 14:15  
부동산계약 초짜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눈먼 중개인의 멍청한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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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왕 2020.04.28 14:32  
지가 버는게 얼만데 걍 1억 내고말지 아낄라다가 더 큰일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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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포청천 2020.04.28 16:52  
[@머슴왕] 부자한테 처 맞은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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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20.04.28 14:35  
인감찍었으니 집주인한테 계약파기금 1억주고 중개인이랑 과실유무 법정다툼하는게 당연함. 대법원 판례도 있고 파기금 1억을 집주인한테 안줄수가없음. 지금까지 조용조용히 참은 집주인도 보살인듯

해명영상이라고 올린거보니 본인인감을 자리비웠을때 부모님이 도장찍었다고 자긴 모르는일이라고 주장하는것같은데 그러면 도장몰래찍은 부모님 징역살아야됨;;;

사건자체가 명백하고 대법원 판례도 잘 정리되있는 논란날게 없는사건인데 왜이렇게 떠들석한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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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4.28 14:56  
[@일백년] 집주인이 보살이라기 보다는 집주인도 계속 달라했고 양팡쪽에서 돈 못준다 계속 하다가 이제 무시하고 재판 돌아가는거 보니 집주인이 이젠 터트려도 될것 같으니깐 터트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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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9000 2020.04.28 15:40  
[@빵꾸똥꾸] 양팡 부모님 중 아버지가 법대로 하라고 강하게 나왔다고 함.

저 집주인은 그래도 양팡이 공인인 유튜버니깐 계약금만 주면 소송까진 안가려고 하는데

양팡 쪽에서 저렇게 나오서 공론화 하려고 유튜버한테 제보한 것.

양팡 모르게 부모님이 도장찍고 계약했다 ?? <- 사문서 위조 징역형 도 예상 (아파트 금액이 10억이 넘어서)
근데 양팡이 모를 수가 없는게 집주인이랑 같이 만나고 집주인이 유튜버라고 7천만원 깎아준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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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4.28 15:48  
[@HAL9000] 유투버라고 깍아준건 아닌거 같고 원래 집 매매할때 부동산 적혀있는데로 사는사람 거의 없죠
중고나라처럼 애눌하는건데 워낙 고액 아파트라 애눌이 7천만원인거같네용
Tenom 2020.04.28 14:38  
배움이나 노력없이 큰 돈을 만지게 됐으니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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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까 2020.04.28 14:40  
1심은 패소라는데 항소 안하면 징역 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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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2020.04.28 14:46  
[@째까] 지금은 민사고 도장 짝은게 사문서쪽으로 형사 걸고넘어지면 뻘건줄 스윽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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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까 2020.04.28 14:49  
[@두번이나] 어휴 이제 시작이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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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2020.04.28 14:53  
[@째까] 민사로 끝내는게...앞으로 방송 하는데 지장 덜 할듯
맨티스 2020.04.28 15:03  
벌써 쉴더를 폭로영상가서

논점흐리기 물타기 하면서 쉴드엄청 치드만

부모 전과자 만들던말던
걔들은 계속 볼꺼임
수도없는 논란넘고 살아남은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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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말돼지 2020.04.28 17:54  
[@맨티스] 논란이 끊임없이 많긴했음 다만 이번 건에비해 다들 크기가 좀 작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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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4.28 15:17  
집주인한테 위약금은 왜 안주는데?
그걸 도댜체 뭘로 쉴드칠수 있음?
집주인은 계약서 작성한 순간부터 집도 다른 사람한테 못보여주고, 그 날짜에 맞춰서 다른 집 계약이든 뭐든 다 진행하는건데ㅋㅋㅋㅋㅋ

가계약을 위한 계약서라는게 세상에 존재하긴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가 인감도장을 찍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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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와이즈 2020.04.28 15:25  
인감의 무서움을 모르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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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2020.04.28 15:36  
다다음주쯤에 즙짜기 방송 한번하면 또 쉴더들 우장창 달려나올듯 걱정 안해도 됨
유령회원 2020.04.28 15:43  
어제도 댓글 달았지만 판례오 보나 법으로 보나 빼박 불가능함 계약서 도장 찍었으면 그걸로 끝임
위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의지로 찍어놓고 나는 몰랐다 엄마가 찍었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오히려 본인 어머니가 사문서 위조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해명을 저런 식으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
돈도 많이 벌면서 모르면 변호사한테 상담이라도 하든가 구글링만 해봐도 빼박불가 1억 뱉어야될 상황인데 인지가 안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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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0.04.28 16:06  
그냥 별풍받은거 돌려주는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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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마요덮밥 2020.04.28 16:09  
중개사 실수로 벌어진 일인거같은데? 부모는 인감함부로 찍은 무지의 잘못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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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도담 2020.04.28 16:35  
이거는 근데 부동산중개업자가 많이 무지하더라...
소위 전문가 '증'가지고 영업한다는 사람이 위임장도 안챙겨,
자기 전문분야임에도 법적으로 무지해서 계약금 안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도 해,
이래저래 제정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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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망 2020.04.28 16:35  
요약하면 멍청해서 실수했는데,

긁어부스럼 해서, 이제 보상금이랑 어머니의 징역중에 결정해야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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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카 2020.04.28 16:39  
일단 이슈화 시키고 보는건가 무슨 정치인들이야 실수, 잘못 따지지않고 모르쇠 시전때리고 피해자 코스하면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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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2020.04.28 16:51  
양팡급이면 1억은 두세달치 수입으로 커버칠수 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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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20.04.28 16:57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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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스히버트 2020.04.28 17:03  
팡머니라는말이 왤케골때리냐ㅋㅋㅋ아 보자마자 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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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20.04.28 18:15  
[@줄리어스히버트] ㄹㅇ ㅋㅋㅋ 팡머니라고 적힌 텍스트보고 갑자기 머리가 띵해짐 ㅋㅋ
본문 자체가 팬이 양팡 편에서 정리했을거라는 선입견에 글 자체가 읽기 싫어지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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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20.04.28 17:19  
이게 공인중개사가 개새기인건 맞는데 양팡쪽도 잘한 거 없어 보임..  계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인감 찍으라 한다고 그걸 그냥 냅다 찍어 주는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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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time 2020.04.28 17:36  
나처럼 집 살 돈 없으면 저런 일도 없지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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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20.04.28 18:00  
존나 웃긴게 그럼 지들 10억주고 사고 시세 올라 15억 됬을때도 10억에 팔껀가..
머갈텅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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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28 19:50  
제2의 벤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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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치즈볶음 2020.04.28 21:36  
얘는 한두번도 아니고 쿨타임돌때마다 안좋은 사건 나더라
그럴때마다 무지해서 몰랐다 이러는데 ㅋㅋㅋ좀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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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움 2020.04.29 00:59  
근데 쟤는 뭔 매력이 있는거야? 보겸이처럼 급식들 장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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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2020.04.29 03:07  
[@브라움] 다른 건 몰라도 가족시트콤 유튜브는 재밌음
나도 가족시트콤은 항상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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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20.04.29 09:28  
누군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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