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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후레자식련)
21 Comments
우넘 2022.12.28 13:27  
후-련(후레자식련)

럭키포인트 303 개이득

AESPA윈터 2022.12.28 13:27  
꼴좋네

럭키포인트 23,971 개이득

뭉몽이 2022.12.28 13:31  
저런거 경매올라오는건 일반인들이 그냥 입찰해서 살 수 있는건가요?

럭키포인트 13,971 개이득

웃는남자 2022.12.28 13:35  
[@뭉몽이] 압류품 공매?

럭키포인트 2,078 개이득

안녕하세염 2022.12.28 13:53  
[@뭉몽이] 저거 딱지 붙은 집에서 바로 경매 진행되는데
배우자 있으면 그사람이 반가격에 살수있는 우선권 줘서
보통 반가격에 다시 삼 ㅋㅋㅋ 안사면 경매 온사람들끼리 경매 붙겠지만 보통 업자 아니고선 안올듯

럭키포인트 27,292 개이득

켄신 2022.12.28 14:06  
[@뭉몽이] 보통은 경매업자들이 가서보고 매입여부를 확인하는거라 일반인이 입찰하는건 본적이 없네요

럭키포인트 14,245 개이득

멍멍왕 2022.12.28 13:48  
진짜 후려쳐서 감정가 책정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6,124 개이득

쇼콜라모카 2022.12.28 13: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꼬시다

럭키포인트 21,380 개이득

한국타이어 2022.12.28 13:51  
사이다 결말 좋구요ㅎㅎ

럭키포인트 18,291 개이득

하얀고양이 2022.12.28 14:40  
다음주가 아니고 변제를 해야 해결해주지 ㅋㅋㅋㅋㅋㅋ 후기알고싶다

럭키포인트 8,083 개이득

반달곰도리 2022.12.28 14:58  
ㅅㅂ 뭔 부모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빌리냐
그러고 싶을까

럭키포인트 280 개이득

민트초코 2022.12.28 15:36  
개사이다

럭키포인트 22,038 개이득

오덕왕 2022.12.28 15:37  
소장 형식에 문제없으면 저렇게 써도 되는구나

럭키포인트 24,438 개이득

가고싶은데로간다 2022.12.28 16:07  
돈받을 때 ㅇㄷ

럭키포인트 26,235 개이득

대왕 2022.12.28 16:36  
나도 친구 부모님 췌장암 걸렸다해서 5년전에 200만원 보낸 적 있는데

췌장암 아니신듯 췌장암뿐만 아니라 그냥 암이 아니신듯

럭키포인트 16,299 개이득

바세린은생활필수품 2022.12.28 18:58  
저런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으려면 돈 빌려줄때 어떤거 해놔야하나요?? 문서같은거라던가 잘몰라요 부탁합니다

럭키포인트 20,763 개이득

변호사 2022.12.28 20:35  
[@바세린은생활필수품] 보통 차용증같은거 쓰는데 그거말고 현금보관증으로 쓰시고 인감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구요. 카톡이나 문자에 돈 넘어간 증거 남기시구요. 상대쪽에서 돈이넘어간걸 인정하는 내용이여야합니다.
(닉네임은 컨셉입니다.)

럭키포인트 27,242 개이득

바세린은생활필수품 2022.12.29 06:36  
[@변호사] 감사합ㅈ니다

럭키포인트 9,824 개이득

네온 2022.12.29 09:52  
[@바세린은생활필수품] 1. 돈을 빌려 달라는 증거 (카톡, 문자, 통화내용등 녹음)
2.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할 것 (받는 사람은 당연히 실명으로 차명통장이면 안됨)

3. 돈을 빌려 준 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독촉하는 문자 혹은 카톡, 통화내용(녹음) 확보
  - 상대가 알았어 갚을거야 라는 대답을 유도 해야됨.

4. 경찰말고 검찰로 가서 고소 ㄱㄱㄱ

럭키포인트 28,486 개이득

바세린은생활필수품 2022.12.29 16:54  
[@네온] 감사합니다
staymoment 2022.12.28 21:23  
돈받아내기 와드

럭키포인트 9,45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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