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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멍멍띠  
[@illilililiil]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줫는데 민사갈 수 잇지않나..
BEST 2 매드타노스  
[@천국의다리] 직장 생활 안 해보신것 같은데...
문자로 퇴사 하든 구두로 하든 방법에는 자유이나 계약서도 작성했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고 퇴사 하겠다 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합의퇴사(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퇴사 하겠다 해도 업무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대부분 나와있는건데 퇴사를 한다하면 회사에 최소 30일 전까지 얘기를 해야합니다.
인수인계며 진행중인 업무가 있다면 퇴사전까진 남은 기간내 회사 업무에 있어 할건 다 해야하고요.
퇴사 코앞이라고 손 놓으면 ㅈ돼요.
29 Comments
illilililiil 2021.02.24 18:41  
이러면어케되는거임 상관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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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띠 2021.02.24 18:41  
[@illilililiil]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줫는데 민사갈 수 잇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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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1.02.24 19:36  
[@멍멍띠] 저정도면 잡혀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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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1.02.24 21:58  
[@멍멍띠]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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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흥췟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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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2021.02.24 18:41  
저런사람도 입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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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시반 2021.02.24 18:42  
무단퇴사시 민사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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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도자기 2021.02.25 09:56  
[@열두시반] 근데 그거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출해서 증빙해야되니까 일반 업무보다가 갑자기 잠수타고 이런 놈들꺼는 소송하기도 어렵거니와 이길 확률도 크지 않음.
근데 이 글에서 나온앤 정량적으로 그간 거래처에서 매출 찍히던게 딱 있고 한순간에 증발할 거니까 얜 빼박 민사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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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2.24 18:43  
민사가야지
쟤는 지금 회사가서 빌고 자존심 굽히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간 수입 다 뜯길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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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2021.02.24 18:50  
저걸 잘했다고 옹호하는 인간이 있음?
사회생활 못해본놈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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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버즈 2021.02.24 18:50  
민사소송 바로 걸리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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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다리 2021.02.24 18:55  
근데 민사 소송 할껀덕지가 없지

거래처 사장한테 욕해서 거래처가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소송할꺼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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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2021.02.24 18:59  
[@천국의다리]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배임으로 가능할듯 퇴사 수속 전에 아직 회사 소속인데 저렇게 무모하게 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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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2021.02.25 00:16  
[@정우성] 배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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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가나가 2021.02.24 19:02  
[@천국의다리] 왜 못함? 법알못 입장으로서 충분히 인과관계는 맞아 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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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이시마리나 2021.02.24 19:41  
[@천국의다리] 민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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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1.02.24 19:56  
[@천국의다리] 골로 보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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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21.02.24 20:11  
[@천국의다리] 민사를 왜못해

거래끊기면 매출감소액 바로 산출해서

손해배상 걸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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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타노스 2021.02.24 20:26  
[@천국의다리] 직장 생활 안 해보신것 같은데...
문자로 퇴사 하든 구두로 하든 방법에는 자유이나 계약서도 작성했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고 퇴사 하겠다 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합의퇴사(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퇴사 하겠다 해도 업무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대부분 나와있는건데 퇴사를 한다하면 회사에 최소 30일 전까지 얘기를 해야합니다.
인수인계며 진행중인 업무가 있다면 퇴사전까진 남은 기간내 회사 업무에 있어 할건 다 해야하고요.
퇴사 코앞이라고 손 놓으면 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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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2021.02.25 11:25  
[@매드타노스] 법을 잘못 알고 계신듯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달 전에 하는것이고
근로자는 강제 근로의 금지로 하루전에 말해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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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후 2021.02.24 20:55  
[@천국의다리] 요기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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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1.02.24 21:58  
[@천국의다리] 그렇게 소송합니디
유로 2021.02.24 22:18  
[@천국의다리] 역시 ....xxx놈이 신념을가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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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영상 2021.02.25 00:23  
[@천국의다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형법에 의거해 처벌받으면 그 담에는 이걸 근거로 보통 민사도 들어갑니다 민사는 회사측의 손해액 산정해서 나오기때문에 합의 안보면 변호사비 + 손해배상액 +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덤터기씁니다

또한 형법상 처벌 안 받아도 손해증명만 한다면 민사로 업무방해죄 성립되어서 아까 이야기한거 다 얻어맞습니다

즉 거래서 사장에게 욕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여 업무방해혐의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렇게 소송합니다 사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안하고 말고 그런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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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 2021.02.24 19:45  
그냥 보기만해도 회사가 저 거래처만큼의 수입을 잃었으니 당연히 손해배상이나 뭘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을거같은데. 저게 안되면 코로나 벌금 문 사람들이 더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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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요기요 2021.02.24 20:01  
회사가 하고있던 계약파기되면 손해만큼 소송가능하지 ㅂ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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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아저씨 2021.02.24 20:16  
제발 인실좆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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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유령 2021.02.25 01:22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건데 우리나라 법이 참 해석하기 따라라는게 저런 경우 저 퇴사희망자가 전화로 거래처사장에게 욕을 해서 회사 매출에 지장이 왔다는걸 증명해야하는게 그게 애매하다고 들은거 같아.. 그래서 막상 민사로 가서 서로 법률싸움으로 다투게 되면 해석하기에 따라 판사가 어디 손을 들어줄지 모르는거라고 들은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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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1.02.25 08:51  
어휴 어딜 나가더라도 죧같아도 깔끔하게 퇴사해야지...
같은 계열 특히 예를들어 제약회사면 아무데도 못감..소문 다 나서..
회사란게 끝이 아니고.. 한국사회는 진짜 좁아서 ..
저 거래처 사장님이 나중에 나와중요한  관계 되는 사람의 절친일수도있고 사촌일수도있고 그런곳임..
그리고 일단 사장이라고 하면 관련 사장들외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 ㅄ이다
한국사회처럼 학연 지연 등이 중요한곳에서 저지랄하고 나가다니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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