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종합대학교]
1. 형사소송의 판결이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 판결 결과가 있어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2. 비엔나 협약에 의해 외교관과 그 가족은 '민형사' 책임이 면제됨. 따라서 애초에 민사 소송 불가능. 다만 공적업무외의 상업적활동에 관한 민사소송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하더라도 외교관 가족이 배상을 거부할 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음.
3. 구상권은 권리이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는 것임. '구상권'은 내가 가해자대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 내가 가해자에게 다시 그 만큼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문제가 되지 '구상권 행사'는 문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