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왕]
흠 막 100% 정확하진 않지만 tmi 하자면 일정수준의 면적의 건축물을 지을때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법같은게 있음 저 기준에 해당이되면 건축비용의 1% 정도 우리나라 예술작품의 발전 뭐 어쩌구 하면서 동상같은 예술 작품 설치해야하는 그런게 있더라고 뭐 우리나라 예술 발전을 위한거라나 뭐라나 그런 목적이 맞을거야 암튼 뭐 이런저런 혜택도 줄거야 설치하면 건물 세금쪽이라던지 근데 막 좀 보기 흉한 동상 같은게 자꾸 생기는게 이 예술품 설치도 예술가들이 직접 입찰을 받아야하거든 근데 구조상 진짜 예술적이고 실력이 좋은 예술가가 개인적으로 입찰 받기가 구조상 진짜 힘든가봐 각종 비리가 있는 업체같은곳이 입찰을 가져간다더라고 그래서 흉측하거나 안어울리는 동상들이 존내 많아지고 그러는거같아 너무 tmi지? 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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